유게에서 넘어왔습니다. 이제야 막 보배 시작했어요..
4개월 전 사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 싶어서 올립니다.
글의 재미를 위해 어투는 반말체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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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4개월 전....
오전에 잠시 분당에 들를 일이 있어서 분당에 들리고 집에 차 세워놓고 학교에 가던 길이었다..
근데 사고가 났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왔다... 난 그걸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뭐 어쩔 수 있나... 풀브레끼... 근데 내 차는 ABS가 없다... 끼르르르루루루룩....
기러기가 한 100마리는 끼룩끼룩하더라..
쿵!
길바닥에서 차 움직이다가 사고난 건 처음....
보험사를 부르며 내 차를 보았다...
아름답다...
띠용~~?
사이드미러 대신 사이드카메라가 달린 최첨단 자동차마냥 변했다...
풍절음이 덜 들리겠군~~~ 연비 개이득??은 무슨..
보험사가 왔다...
대인/대물 다 접수해줬다....
참고로 오토바이 타던 아저씨는 넘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바로 입원했다카더라...
며칠 통원치료 받다가 입원한 것도 아니고.... 가자마자 입원했다카더라 -_-;;
우리나라 법은 아주 X같다...
내가 피해자라도 과실비율을 따져서... 1%라도 나한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병원비를 내가 다 대줘야 한다...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난 분명히 브레이크 열심히 밟았는데.. 과속도 안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오토바이 아저씨는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골절 부위도 없다...
근육 내 막이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근육이 잠시 손상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건 통원치료를 받으며 쉬면 충분히 되고 남는 일이다....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이 오르니, 병원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합의금으로 오토바이도 고치겠다는 의중이 느껴지는 듯했다...
왜? 배달오토바이는 보통 자차를 들어주지 않기에...
쒸불... 상대 보험사에서 6:4를 말한다는데 열받았다.
우리 보험사도 7:3 이상은 안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걸 피하냐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음날 바로 입원했다는 것이 참...
통원이었으면 6:4도 그냥 OK하고 넘어갔을텐데, OK할 수 없었다..
용납할 수 없었다...
위대한 상대 보험사, 그리고 우리 보험사의 회유, 그리고 상대방의 대처.
셋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 입장을 바꿨다.
대인/대물 접수 취소...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면 내가 강해지면 된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경찰서에 접수했는지, 경찰서에서 연락오더라.. 조사받으러 오라고...
가서 조서를 쓰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대방은 심지어 자기가 우회전했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 ㅡㅡ;
솔직히 여기서 더 열받았다.
열받은 나는 대인/대물 접수 취소를 더 강하게 들이밀었다...
법적대응 하려면 하라고..
그리고 나도 바로 자료를 만들었다.
내 차의 블랙박스에 GPS는 없지만, 소리는 녹음되고 화면도 녹화된다...
그리고 내 차는 수동... 소리로 엔진 rpm을 알아내고 기어 단수만 찾으면 차 속도도 바로 알 수 있다...
나는 과속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설마 실제로 법적절차를 밟게 될 경우를 위해 근거자료를 미리 남겨두기로 했다.
탁상에 앉아 서너시간동안 혼자서 외로이 스믈스믈 분석을 하였다.
그 중 일부만 풀어보면...
사고 개요는 위와 같은 느낌이다.
나는 도로 옆 전기 관련 구조물 때문에 오토바이를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골목길에는 반사경이 있다.. 오토바이가 제대로 멈췄다면 오토바이는 차를 볼 수 있는 위치...
소리와 영상을 바탕으로 속도를 역산한다...
영상에서는 약 60.9km/h (+-3%), 소리를 통하면 2단에서 약 4,540rpm, 60.3km/h정도가 계산되었다...
사실상 규정속도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 내 속도는 계산이 되었고... 상대방이랑 내 위치를 찾아서 실제 제동거리와 제동거리를 비교해보자...
일단 식별 지점과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22.5m...
총 제동거리 = 반응시간동안의 공주거리 + 실제 제동거리로 나뉘기에..
반응시간을 구해보자..
날 평균적인 사람으로 가정하면,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약 1.1초, 약 18.3m를 달리게 된다.
그리고 제동거리를 계산하자...
ABS 없는 핸디캡 약 25%를 보고...
내 차는 약 20.1m의 순수 제동거리를 필요로 한다...
약간 언덕길이라는 점은 귀찮아서 반영하지 못했다...
쨌든 난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반면 배달 오토바이 아저씨는 큰 길로 합류하면서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19조 2항의 내용을 들이밀었다..
그러더니 며칠 조용하고 몇 주 조용하다가...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온다.
경: "아니, 대인접수 해준다더니 왜 안했어요?"
나: "했다가 취소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고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경: "조서 저번에 지웠는데, 가지고 와요... 제대로 접수해야 된대요..."
저 서류의 풀버전과, 보내려다 안보낸 내용증명도 하나 뽑아갔다.
법적 사례들도 같이 검토해서 들고 갔고...
경찰도 제출한 문서를 보더니 '으엥....'하는 표정이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 범법사실이 없기에 깔끔하게 다시 나왔다.. 한 20분 썼을까?
그리고 내 차를 고쳐야 한다.. 1년 뒤에 폐차할 차지만...;
근데, 전의를 상실했다. 귀찮아졌다.
테이프로 백미러를 다시 붙였더니, 오토폴딩도 잘 되고, 백미러 열선도 잘 되고, 백미러 상하좌우 조절도 잘 된다 ㅡㅡ;
당장 또 상대 보험사한테 100% 물어내라고 하면 또 태클걸어오면서 귀찮아질 것 같고....
내 차는 어차피 1년만 더 버티면 끝날 차이기에 귀찮아서 안고치는걸로 한다...
그리고 4개월째 잘 타고 있음....
이렇게 말해놓고 언제 또 삘받아서 DIY할지는....ㅋㅋㅋㅋㅋ
아마 가해자는..
자기 돈으로 병원비에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다 처리했을 것이다...
내 차가 상했다는 점이 좀 아니꼽긴 하지만.... 이렇게 나는 교통사고를 처리하였다....
(아, 자차 안들어있음..;)
안그러면 대인접수때문에 할증 많이올라 귀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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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 있던 주차 참교육 시리즈.... 소재가 별로 없어서 올려봅니다.
저위에 자료들 본인이 하신건가요 ?
엄청 대단해보이십니다 .
추천밖고갑니다 .
예를 들어 택시 앞좌석도 아니고 뒷자석에서 안전벨트를 안 맸고
택시나 상대 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쳐도
안전벨트 안맨 사람이 5-15%과실을 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그 행동이 경상이 중상으로, 중상이 사망으로
바뀌게 된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분석도 좋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제때 잡았더라도
부딪칠 사고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시켜도
브레이크를 아예 안 잡았거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다면
택시 안전벨트 사고처럼 작게 사고가 날 것이 크게 났기에 과실비율 가져갈 수 있죠
실제 재판에서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인 걸 감안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아니었다고 과실을 물릴 수도 있고요. 영상을 봐야 알겠네요
우리보험담당
사고7:3어쩌고 씨부리길래..
그래알았다
당장내일부터 보험 싹다 갈아탄다니까ㅋ
3시간후9:1하자던데ㅋㅋ
까지고개 에요?
크리티컬 터졌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비공장도 웃기고...차주놈도 웃기고...
법대로 갈거임...
이미부식되있는거까지...다 수리해줘야된다고 개소리...
내년부턴 보험 갈아타고...해야겠음...
글 작성자의 인생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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