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위협운전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때 처리기관 지정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보통 3~4일이면 처리되어 문자연락오는데 일주일이 다되어가도 아무소식이 없길래 국민신문고 들어가보니
제가 처음 지정했던 처리기관이 아니라 다른곳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했는데 거주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찰서로 이관되었네요...
왜 그런거죠? 처리부서기피 신청과 신청안함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기피신청안함으로 했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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