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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봅애두들임 16.12.26 18:16 답글 신고
    교통사고조사관이 보험사기를 종용해요???
    경찰청(경찰서 아닙니다..)청문감사관실에 민원넣으세요..
    답글 1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04 답글 신고
    .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06 답글 신고
    상대방이 제차 문으로 제 왼쪽다리를 가격한 사실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시인했구요 당시 상황은 서로의 차 옆에서 벌어진일이라 블랙박스엘 소리만 녹음된 상황이고 목격자가 몇분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레벨 소위 1 ssvkvldyd 16.12.26 18:16 답글 신고
    폭행죄로 형사사건이군요
  • 레벨 소장 봅애두들임 16.12.26 18:16 답글 신고
    교통사고조사관이 보험사기를 종용해요???
    경찰청(경찰서 아닙니다..)청문감사관실에 민원넣으세요..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48 답글 신고
    일단 진단서 접수했으니 며칠지켜볼예정입니다
  • 레벨 원사 3 SOHC 16.12.26 18:20 답글 신고
    다리 깔고 뭉갠겄도 잘못 상대방운전자가
    폭행도 잘못인데 일반통행 역주행도 잘못
    그냥 합의고 뭐고 원칙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세여. 합의못하고 형사계에서도
    수사에 손쓸수있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변호사까지 부르세요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49 답글 신고
    다리가 깔린것은 상대방의 부인이 운전했던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이고 교통사고라 생각되는데
    접수를 안해주고있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앙배추 16.12.26 18:22 답글 신고
    손금봐달래 자게에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12.26 18:25 답글 신고
    자동차로 했으면 특수상해폭행 입니다

    보험처리는 내 보험에 자기신체상해로 처리 후 구상권하시구요

    상대방은 글쓴이와 형사 합의봐야합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흉기로 분류되므로 특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해달라니 형사건 없던걸로? 가해자가 아직 자기잘못을 뉘우치지않는 자세네요

    과감히 거절하시고 보내버리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12.26 18:30 신고
    @신병중대 차로 밀고가서 다리가 깔렸다고하시네요

    특수상해 이며, 차문으로 다리를 찍은거면 특수폭행 입니다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50 답글 신고
    혹시 접수된 죄명을 어디서 알아보나요?
    저는 일반 폭행으로 알고있거든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16.12.26 18:28 답글 신고
    자동차문으로 가격과 자동차로 다리 깔고 넘어간건 특수폭행입니다.
    상위기관에 민원 제출하시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52 답글 신고
    그냥 길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깔렸다 하고 보험접수받아도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폭행건도 무마조건으로 보험접수ㅈ시켜준다는데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6.12.26 22:32 신고
    @hjs006 "그냥 길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깔렸다 하고 보험접수받아도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폭행건도 무마조건으로 보험접수ㅈ시켜준다는데요" ☜ 보험사기입니다. 아마 경찰은 사건처리를 할 경우 쌍방 모두 처벌하게 될 수도 있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판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만, 보험사기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6.12.27 12:44 신고
    @hjs006 그렇게 허위보험접수하다가 오히려 그걸 빌미로 가해자에게 협박받습니다.
    어짜피 보험사기는 가해자측 피해자측 같이 엮이는거지만..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협박하고면 어쩌실껀가요????????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9:09 답글 신고
    경찰관이 상관없다는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해서요 그게 아니라면 녹음되어 있으니
    상위기관에다가 민원을 넣을려합니다
  • 레벨 소위 3 신병중대 16.12.26 19:12 신고
    @hjs006 ;;;
    그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상담 받으시거나 거동 불편하면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받아보세요

    그게 정답일듯

    상대 제안과 조사관 설명,전언,제안을 구분하시고 별개의 사건이라는걸 생각하세요
  • 레벨 중위 1 StarTM별 16.12.26 18:51 답글 신고
    이건 히밤 진짜 잣까구 인실좆 가야됩니다.
    저런걸 냅둬요?
    그냥 차로날 죽이려고 했다고 하시는편이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당한 처벌 받게 해주시죠.
    그담에 민사합의종용해도 충분합니다.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8:53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깔린부분은 운전자가 상대방부인이라서요
    물론 제가 차옆에 넘어져 있는것을 인지는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 레벨 소위 3 신병중대 16.12.26 19:27 답글 신고
    당사자시니 감정 배제하긴 어렵겠지만
    제3자라는 생각으로 필요없는 감정은 배제하셔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감정 북받히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누르시고 잘 해결보세요

    아닌건 아닌거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편들어줄 사람들도 선입견 갖게 되니 조심하시고요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19:32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아왜 16.12.26 19:35 답글 신고
    아니 나만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건가 글에는 자기가 깔린거라고 써놓고 댓글에는 상대방 부인이 깔렸다 써놓고

    //전 곧 쓰러지고 난후 경찰에 신고하는데 상대방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차를 이동시킬려고하자 저는 차빼지 마라고 말하면서 일어서다 미끄러져서 왼쪽 다리가 상대방차 운전석 바퀴에 깔려버렸습니다//

    뭔소린지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6 20:09 답글 신고
    아 댓글에 제가 한마디를 빠뜨렸네요
    수정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AB러머글 16.12.26 20:33 답글 신고
    사실이라면 그 경찰은 잦됌.
  • 레벨 하사 3 에파 16.12.26 21:26 답글 신고
    글쓴님이 참 답답하네요. 화 안나세요?? 변호사든 뭐든 써서 엿먹여야죠. 경찰이 중간에 딴말하고 있으면 민원 넣으면 되고요. 형사사건입니다.
  • 레벨 소위 1 cjssusgndp 16.12.26 22:05 답글 신고
    경찰이 가해자랑 아는사이인가?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12.27 13:07 답글 신고
    특수폭행에 그냥 법대로 하는데 좋습니다. 상대가 하자는대로 하면 보험사기로 걸려요.
  • 레벨 대위 3호봉 야한잉어 16.12.28 19:33 답글 신고
    헐~
  • 레벨 중사 2 육사단예비군 16.12.28 22:45 답글 신고
    도랏네요 인실ㅈ 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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