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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보배날드트럼프 16.12.27 14:30 답글 신고
    불법유턴 신호위반 다조져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4:53 답글 신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6.12.27 14:44 답글 신고
    1. 이 사안처럼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고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은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 현장약도를 보니 중앙선이 점선으로 그려진 유턴구역이네요. 따라서 중앙선침범이나 불법유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는 경찰 말이 맞습니다.

    3. 사고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도 가능할 듯 합니다만, 영상을 직접 보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 영상없이 진술만 가지고 무과실을 받아내자면 보험사를 상대로 길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보험사들이 어지간하면 무과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서요..

    4. 이 사고는 11개항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상대방이 종합보험에도 가입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상해란 '생명이 위협이나 불구 불치 난치의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글쓴님의 부상 정도를 보면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세요. 그리고 담당경찰이 주치의에게 '이 사람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의사에게 미리 얘기해서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4:55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 레벨 중위 3 개포동똥차 16.12.27 14:50 답글 신고
    힘드시겠어요. ㅠ 일단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보행신호시, 좌회전신호시 등의 푯말이 같이 붙어있지 않는 이상 주변확인후 녹색등에도 유턴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4:56 답글 신고
    저보다는 가족이 너무힘들어하네요ㅠㅠ 답변감사드려요
  • 레벨 대위 1 언니조카a 16.12.27 15:13 답글 신고
    동일사고 블박영상이 저는 있었네요
    동일하게 오토바이 였구요
    100대0 처리했고 저또한 김여사였는데 대응이 괜찮아서 경찰까진 안갔어요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5:38 답글 신고
    헉 많이 안다치셧나요? 일이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6.12.27 15:28 답글 신고
    그래도 cctv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운전자 정말 나쁜사람이네요... 빨리완쾌하시길...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5:37 답글 신고
    목격자진술도 저렇게나와서 cctv없었으면 제가 다 독박쓸뻔했네요 걱정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퇴근하자 16.12.27 15:43 답글 신고
    전치 20주면 사안이 커보이네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꼭 선임해서 처리하세요.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6:16 답글 신고
    네 지금 알아보는중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12.27 15:54 답글 신고
    휴...cctv가 한사람 인생을 살린거네요. 영상이 있어 상대방 100% 가능 할것 같네요.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6:17 답글 신고
    cctv에게 감사하고있습니다 답변감사드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12.27 16:02 답글 신고
    1. 긴급피난에 해당되므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2. 비보호유턴구간이므로 중앙선침범 아님. 신호가 녹색신호지만 유턴가능함으로 불법유턴도 아님. 신호위반도 아니고..급차로변경사고로 보여지네요..
    3. 피한다고 피했지만 피할수 없었던 사고..100:0
    4. 11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중상해에 장애도 염려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되있더라도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기소될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할것이고 합의가 잘 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 나올거에요. 실형을 살진 않을것같습니다.
    5.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위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냥 변호사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민사합의를 맡기고, 가해자 형사소송 들어가게되면 조언을 얻어 형사합의 받는게 좋을듯합니다. 혹시나 변호사가 민사에 더불어 형사재판도 맡아서 한다면서 수임료 추가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하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힘내세요..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6:16 답글 신고
    큰 도움되었습니다 소중한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6.12.27 17:10 답글 신고
    1.아니요.
    2.네
    3.무과실가능
    4.당연히 가능합니다. 주당 50만원만 계산에도 1,000만원입니다.
    5. 전치 20주 ㅜ.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블에 전치 20주사고를 조언드릴만한 능력자분은 안계십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이구요 . 손해사정인은 보험약관을 토대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며, 전치 20주의 합의금을 감당할 능력은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의 금전적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교통전문변호사님의 선임을 강력히 권합니다.
    미약한 놈이지만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로 카톡아이디 주십시오 .

    부디 빠르고 온전한 회복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17:52 답글 신고
    조언 정말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신병중대 16.12.27 18:56 답글 신고
    CCTV 없었다면 정말 억울할뻔 했네요
    휴유증 없이 완쾌되시길 기도합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20:13 답글 신고
    정말감사드립니다
  • 레벨 상병 내가보고있다 16.12.27 19:17 답글 신고
    오토바이 지정차로 위반인데......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7 20:15 답글 신고
    글을 제 위주로써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림엔 없지만 사고지점 바로전에 신호가 있구요 거기 직진신호받고 직진하고 그림에보이는 비보호좌회전하려고 1차선주행중이였습니다
  • 레벨 하사 3 고티카블랙 16.12.27 20:31 답글 신고
    그래도 증세가 호전되어서 수술 잘 받으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전치 20주 정도되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건처리 및 보상관련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6.12.28 14:56 답글 신고
    걱정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6.12.28 00:56 답글 신고
    운전자나
    목격자나 미쳤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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