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씩 눈팅하던 게시판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지 꿈에도 몰랐네요
큰 사고이니 만큼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 올려봅니다
사고당시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저는 창업을 목적으로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가고 저녁엔 배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일 10월28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3차선도로에서 1차선에서 직진주행 잘하고있는데 2차선에서 김여사가 갑자기 유턴을 돌리는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저는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반대편차선까지 넘어와서 반대편1차선에서 저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추돌과 동시에 저는 날라가서 정신을 잃었고
오토바이는 차밑에 깔려서 차량과함께 반대편 인도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오른쪽 무릎부터 대퇴부 고관절 골반까지골절되었고
오른쪽손목골절에 각종 타박상에 뇌출혈까지 왔습니다. 무릎은 거의 가루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20주가 나왔고
오토바이는 폐차수준으로 앞대가리가 날라갔고 그 단단한 헬멧도 금이갔을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주행한 1차선은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 그리고 비보호유턴이 가능한 차선이고
사고난 직후 저는 정신을 잃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대방도 구급차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목격자 진술을 받았는데
목격자가 차량이 1차선에서 유턴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진술했답니다. (제 입장에서는 허위진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다쳐서 조사받을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도 오토바이가 껴들어서 사고난거라고 진술을 하였답나디.
형사님도 보통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잘해서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CCTV확인결과 오토바이가 피해자로 판명났고 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뇌출혈때문에 다리가 박살났는데도 수술을 못받다가
뇌출혈증세가 호전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통증과 사투를 벌이느라 조사는 못받았고
가해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아줌마는 CCTV를 보면서 조사를 받는데도 자기가 무얼 잘못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운전에 대한 지식이 바닥이였고 계속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일일히 하나하나 본인이 무얼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었고 이해시켰다고합니다.
그제서야 본인은 운전자 보험까지 다 들어놨으니 합의기 필요하면 합의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상대방은 앞길 창창한 젊은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병원에 찾아오기는 커녕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들었고
계속 저한테 뒤집어 씌울라는 점과 불과2주전만해도 거동이 아예 안되서 저희어머니가 저의 대소변 다 받아주셧는데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이 사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선배님들에게 질문올리겠습니다.
1.상대방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거의 동일선상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을 시간도 없었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BS없는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 잡으면 슬립을 피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있는 사고를 피하기위한 최대한의 방어운전이였습니다.)
2.교통조사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이 진로방벙변경위반으로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인정해야하나요?
(경찰말은 비보호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였기때문에 아무리 2차선에서 유턴을 하였더라도 신호위반, 불법유턴이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3,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는 사고인가요?
(저한테는 불가항력에 상황이였습니다. 세울수없는 상황이였기에 저한테는 피하는게 최선이였습니다
오늘 교통사고사실원이 나와서 아직 과실산정은 안되었습니다.)
4.상대방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전치20주라는 진단과 향후에 장애진단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럼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할수있나요?)
5.저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쓴글을 읽어봐도 너무 두서없고 정신없는데
선배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고조사내용과 그림 첨부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현장약도를 보니 중앙선이 점선으로 그려진 유턴구역이네요. 따라서 중앙선침범이나 불법유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로변경방법위반이라는 경찰 말이 맞습니다.
3. 사고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도 가능할 듯 합니다만, 영상을 직접 보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 영상없이 진술만 가지고 무과실을 받아내자면 보험사를 상대로 길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보험사들이 어지간하면 무과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서요..
4. 이 사고는 11개항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상대방이 종합보험에도 가입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상해란 '생명이 위협이나 불구 불치 난치의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글쓴님의 부상 정도를 보면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세요. 그리고 담당경찰이 주치의에게 '이 사람이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의사에게 미리 얘기해서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도록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토바이 였구요
100대0 처리했고 저또한 김여사였는데 대응이 괜찮아서 경찰까진 안갔어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꼭 선임해서 처리하세요.
2. 비보호유턴구간이므로 중앙선침범 아님. 신호가 녹색신호지만 유턴가능함으로 불법유턴도 아님. 신호위반도 아니고..급차로변경사고로 보여지네요..
3. 피한다고 피했지만 피할수 없었던 사고..100:0
4. 11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중상해에 장애도 염려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되있더라도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기소될걸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할것이고 합의가 잘 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 나올거에요. 실형을 살진 않을것같습니다.
5.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위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냥 변호사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민사합의를 맡기고, 가해자 형사소송 들어가게되면 조언을 얻어 형사합의 받는게 좋을듯합니다. 혹시나 변호사가 민사에 더불어 형사재판도 맡아서 한다면서 수임료 추가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하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힘내세요..
2.네
3.무과실가능
4.당연히 가능합니다. 주당 50만원만 계산에도 1,000만원입니다.
5. 전치 20주 ㅜ.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블에 전치 20주사고를 조언드릴만한 능력자분은 안계십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포함이구요 . 손해사정인은 보험약관을 토대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며, 전치 20주의 합의금을 감당할 능력은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의 금전적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교통전문변호사님의 선임을 강력히 권합니다.
미약한 놈이지만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로 카톡아이디 주십시오 .
부디 빠르고 온전한 회복 바랍니다.
휴유증 없이 완쾌되시길 기도합니다
전치 20주 정도되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건처리 및 보상관련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목격자나 미쳤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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