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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12.29 18:27 답글 신고
    차량 문짝이 위험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문짝 밀어서 다친거니 그냥 폭행으로 보는게 맞을거같은데요..
    차로 특수폭행이되려면 차로 들이박아버려야죠ㄷㄷ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9 18:32 답글 신고
    아 그렇게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12.29 18:34 답글 신고
    차가 흉기로 분류되어있어서 차문도 똑같이 흉기가 아닐까합니다만...

    애매합니다

    저는 흉기쪽으로 봅니다

    차문을 따로 때서 사람을 쳐도 흉기고
    차로 사람을 밀고가도 흉기고
    원래 흉기인 물건이 따로 취급한다해도 흉기로 보일것같네요






    현대차도 흉기차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9 18:42 답글 신고
    말씀감사합니다. 근데 제차가 쉐보레라....
  • 레벨 하사 3 정진리 16.12.29 18:45 신고
    @hjs006 ㅋㅋㅋ그걸받아치시다니
  • 레벨 중령 3 야비함 16.12.29 19:09 신고
    @hjs006 그래서 저도 쉐보레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29 20:34 신고
    @hjs006 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ioiopppppp 16.12.29 19:21 답글 신고
    저는 포르쉐보레
  • 레벨 원사 3 스네처 16.12.29 21:10 답글 신고
    ㅋㅋ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든 들고 쳤다면 특수폭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흉기차가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ㅎㅎ
  • 레벨 소위 1 내덕동k3 16.12.29 18:36 답글 신고
    특수폭행 아닙니다 손에 무기를 쥐던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차문을 밀어서 다친건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을것같네요
  • 레벨 하사 1 hjs006 16.12.29 18:4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국민자세69 16.12.29 19:56 답글 신고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이 있나요??

    상해 치사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스네처 16.12.29 21:09 답글 신고
    상해치사는 때려 죽인거구요..

    상해치상을 말씀하시는 듯...
  • 레벨 원사 3 스네처 16.12.29 21:05 답글 신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형법상 특수폭행에 할 수 있는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휴대의 개념에 이용행위까지 포함시켜 특수폭행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법학과 박사과정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6. 1 5. 11:20분경 광주 서구 농성2동 소재 주차장의 견인차 사무소에서 주차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통관리공사 직원인 피해자가 견인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곳을 떠나려는 피고인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1미터 정도 진행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원심판결]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6고단994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는 동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제1심이 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6노128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전부 배척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상고요지]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대법원판결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 레벨 원사 3 스네처 16.12.29 21:06 답글 신고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광주 1라8700호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레벨 원사 3 스네처 16.12.29 21:08 신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했다면 특수폭행이 맞지 싶네요..
  • 레벨 소위 3 신병중대 16.12.29 22:12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12.30 00:59 답글 신고
    첫조사 경찰마음이죠. 근데 차문짝이면 특수폭행으로 봐애죠. 횟칼들고나가서 칼날로 안치고 칼뒤에 나무손잡이로 때렸다고 그냩 폭행이 되는건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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