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7719
직진차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상태, 전방미주시로 인한 출발로 좌회전 차 뒷쪽 휀다에 들이박음.
좌회전 차 -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좌회전 시도 후,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남.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정차하였고, 정차한 뒤 전방 미주시로 인한 직진차 80% 과실로 결정. 며칠 뒤, 보험사 측에 연락와서 대인, 렌트카 안한 조건으로 직진차 100% 좌회전 차 0% 결정.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비 보호 가능구간 맞는거죠? 스쿨존에 비보호가 있는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