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침 출근길에 차선변경 후 후미 접촉사고 발생 하였음.
앞차 아반떼가 급정하여 간신히 멈추었지만 후미에 있던 tg가 충돌을 하게됨
아직 까지 과실이 나오지 않고 잇는 상황이고
본인은 방향지시등 후 차선변경 하고 비상등(감사의인사)까지 점등한 상태 였음.
궁금한점은 앞에 있던 아반떼가 그 앞차와의 거리가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한이유를 모르겟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
그리고 과실이 대충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따라서 블박 바로 앞차는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 지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블박차량이 차로변경 완료 후에 1초가 지나면서 후방차(TG)가 추돌합니다.
제 판단은 블박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고 1초만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TG차량이 블박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하기에 차로변경한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판단합니다.
TG가 일부과실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TG가 불쌍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블박차는 차선 변경 중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뒷차 입장에서는 끼어들자마자 급브레이크 라고 느껴질 듯..
원본으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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