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나면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이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 판례 부분에서 놀만님은 우회전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8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이 직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지 우회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에 보면
분명히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통과를 하여서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은 눈에 안들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잘 읽어보시죠
횡단보도 통과, 교차로 진입, 우회전을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뭐 답도 없지만요. 참고로 횡단보도 끝부터 교차로까지 8미터 거리였습니다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나면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이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 판례 부분에서 놀만님은 우회전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8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이 직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지 우회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에 보면
분명히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통과를 하여서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은 눈에 안들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이겠지요.
우이독경 입니다!
놀만,교사블대장님 이하 참모,부역자님들
VS
여사해, 숫자형, 복날변견 ,늑대의눈물 외 그들의 부역자들
계정 삭제빵 워떤겨?
교사블대장님아! 솔깃하지 않은겨?
평소에 눈엣가시처럼 보이던 닉들 싹 날리면
앞으로의 교사블 대장질이 더 재밌지 않것어?
전번 필요한겨? 전번은 나 누군지 안다며? 아는디 내가 알려줄 필요있나? 니가 알고있는 번호가 맞은께 거로 연락하고 와잉~~ 나 거기서 낚시 하고 있을께잉 이력서 꼭 들고와라잉 4대 보험 해야덴게
옵토도 없는 마당에 가치깔까ㅇ님같은 몸통에 들러붙어서 연명하련다 그러니 너같은 깃털따위는 본좌에게 이래라저래라 ㅊ지껄이지 말그라. 본좌의 교사블생활에 부정탄다
끝까지 우기면 답이 없죠
교차로 들어가기 전 8미터 1차로에서 이렇게 생긴 횡단보도에서
직진으로 통과한 걸 금지하는 건데
그냥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라고 써 놓지 않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왜 써 놨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옵토님은 여러차례 잘못 알기는 했지만, 이번에 남자답게 본인이 잘못 안 거 인정하고
깨끗이 보배를 떠나셨는데, 남은분들은 그렇지 못하네요
다음지도 로드뷰 : http://dmaps.kr/3fsu3
대법원 97도1835 판결문과 해당 지역 로드뷰 보시고..
판례에서는 신호위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신호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신지요
20년 지난 로드뷰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혁신적인 판결이었이면 2011년이 아니라 1997년에 우회전하면 안된다고 했겠지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잘 읽어보시죠
횡단보도 통과, 교차로 진입, 우회전을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뭐 답도 없지만요. 참고로 횡단보도 끝부터 교차로까지 8미터 거리였습니다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더 헥갈리고 머리아프네요; 황색신호에서는 보행자 방해를 하면 안된다 해놓고서
적색신호에서는 그런 얘기 없고 다른 차마에 방해하지 말라 그러고..
대법 판례 찾아보면 대법 판례도 엉뚱한 소리하는 경향도 있고..오래전 판례가 지금의 도로사정과 안맞는것도 있기도하고.. 법 자체가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도하거든요..
전 좀 더 고민해보고..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있긴 하지만..혹시 모르는거니까 일시정지는 확실하게 하고 상황봐서 눈치껏 우회전 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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