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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1.12 12:37 답글 신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나면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이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1.12 12:59 답글 신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위 판례 부분에서 놀만님은 우회전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8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이 직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지 우회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에 보면
    분명히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통과를 하여서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은 눈에 안들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놀만 17.01.12 13:22 답글 신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잘 읽어보시죠
    횡단보도 통과, 교차로 진입, 우회전을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뭐 답도 없지만요. 참고로 횡단보도 끝부터 교차로까지 8미터 거리였습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7.01.12 12:31 답글 신고
    이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1.12 12:37 답글 신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고나면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이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옵빠독도노트가치깔깡 17.01.12 12:46 답글 신고
    곧 교사블넘버원,교사블레전드,교사블총사령관이신 가치깔까ㅇ이하 그의 참모님들이 오시겠구먼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1.12 12:59 답글 신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위 판례 부분에서 놀만님은 우회전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8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이 직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지 우회전을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설명에 보면
    분명히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통과를 하여서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은 눈에 안들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1.12 13:13 답글 신고
    눈에는 들어오지만,
    머리안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이겠지요.
    우이독경 입니다!
  • 레벨 원사 3 옵빠독도노트가치깔깡 17.01.12 13:06 답글 신고
    본좌가 제안을 하나하지 ㅋㅋㅋㅋㅋ

    놀만,교사블대장님 이하 참모,부역자님들

    VS

    여사해, 숫자형, 복날변견 ,늑대의눈물 외 그들의 부역자들

    계정 삭제빵 워떤겨?

    교사블대장님아! 솔깃하지 않은겨?

    평소에 눈엣가시처럼 보이던 닉들 싹 날리면
    앞으로의 교사블 대장질이 더 재밌지 않것어?
  • 레벨 중사 1 같이깔깡 17.01.12 13:11 답글 신고
    너 대장해~~ 난 관심없는데 요녀석은 왜 맨날 대장질 찾고 있는지 몰겄네? 독감은 다 나은겨???? ㅋㅋ 독감나았으면 퍼특 오뜨라고 알바 시켜준당게 우째 안오는겨~~~ 등록금 벌어야제~~~~ 조선시대 망나니도 아니고 뻘짓 그만하고 어여 온나!!! ㅋ
  • 레벨 원사 3 옵빠독도노트가치깔깡 17.01.12 13:22 신고
    @같이깔깡 대장님! 어디로 가야되는지 갈키줘야 가든지 하죠. 쪽지로 전번주시거나 주소 갈켜주세요
  • 레벨 중사 1 같이깔깡 17.01.12 13:25 신고
    @같이깔깡 함안군 입곡군립공원으로 와 거기서 면접 보고 정하자 퍼뜩 출발혀~~ㅋㅋ
    전번 필요한겨? 전번은 나 누군지 안다며? 아는디 내가 알려줄 필요있나? 니가 알고있는 번호가 맞은께 거로 연락하고 와잉~~ 나 거기서 낚시 하고 있을께잉 이력서 꼭 들고와라잉 4대 보험 해야덴게
  • 레벨 원사 3 옵빠독도노트가치깔깡 17.01.12 13:33 신고
    @같이깔깡 ㅋㅋㅋㅋㅋㅋ 가는순간 장기털릴삘이구먼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옵빠독도노트가치깔깡 17.01.12 15:19 신고
    @머리깎은목사 본좌는 깃털이나 부역자따위는 상대안항께 저쪽가서 짜져있거라
    옵토도 없는 마당에 가치깔까ㅇ님같은 몸통에 들러붙어서 연명하련다 그러니 너같은 깃털따위는 본좌에게 이래라저래라 ㅊ지껄이지 말그라. 본좌의 교사블생활에 부정탄다
  • 레벨 대위 3 놀만 17.01.12 13:18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끝까지 우기면 답이 없죠

    교차로 들어가기 전 8미터 1차로에서 이렇게 생긴 횡단보도에서
    직진으로 통과한 걸 금지하는 건데

    그냥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라고 써 놓지 않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왜 써 놨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옵토님은 여러차례 잘못 알기는 했지만, 이번에 남자답게 본인이 잘못 안 거 인정하고
    깨끗이 보배를 떠나셨는데, 남은분들은 그렇지 못하네요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17.01.12 13:21 답글 신고
    제 질문글에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에 댓글로도 달았는데
    다음지도 로드뷰 : http://dmaps.kr/3fsu3
    대법원 97도1835 판결문과 해당 지역 로드뷰 보시고..
    판례에서는 신호위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신호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신지요
  • 레벨 대위 3 놀만 17.01.12 13:22 신고
    @자근앙마

    20년 지난 로드뷰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혁신적인 판결이었이면 2011년이 아니라 1997년에 우회전하면 안된다고 했겠지요
  • 레벨 상병 아페르타 17.01.12 21:14 답글 신고
    처음 논쟁에 쟁점 사진이 아닌데요. 왜자꾸 삼천포로 빠질까요.
  • 레벨 대위 3 놀만 17.01.12 13:22 답글 신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잘 읽어보시죠
    횡단보도 통과, 교차로 진입, 우회전을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뭐 답도 없지만요. 참고로 횡단보도 끝부터 교차로까지 8미터 거리였습니다
  • 레벨 중령 1 비숍 17.01.12 13:30 답글 신고
    혹시라도 이상황에서 이제 빡빡우기면 눈깔을 뽑아주면 되는거네요..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1.12 18:55 답글 신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 부분에서 '나아가' 이 단어때문에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태이기도하고.. 그 이후 부분은 예전 대법 판례를 인용해서 적은 거라 몇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애매합니다.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더 헥갈리고 머리아프네요; 황색신호에서는 보행자 방해를 하면 안된다 해놓고서
    적색신호에서는 그런 얘기 없고 다른 차마에 방해하지 말라 그러고..

    대법 판례 찾아보면 대법 판례도 엉뚱한 소리하는 경향도 있고..오래전 판례가 지금의 도로사정과 안맞는것도 있기도하고.. 법 자체가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도하거든요..

    전 좀 더 고민해보고..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있긴 하지만..혹시 모르는거니까 일시정지는 확실하게 하고 상황봐서 눈치껏 우회전 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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