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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1.17 01:08 답글 신고
    합의를 안했으면 님이 어떻게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송금까지 하겠습니까.
    송금 했으면 합의 종료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그누구도넘보지못할 17.01.17 01:1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거래처 전화오지
    할것도 많은데
    업무시간에 괜히 신경쓰이게 하네요
    복날변견님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7.01.17 09:47 답글 신고
    아닙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송금하기로 해놓고
    10만원 송금하고는 10만원에 합의했다고 나오면 답안나오지요
    30만원에 합의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cjssusgndp 17.01.17 01:12 답글 신고
    합의서 작성 안했어요?
  • 레벨 중령 3 야비함 17.01.17 01:20 답글 신고
    작성안해도 계좌이체라는 증거가 나오므로

    합의했다는 의사표현이 충분히 됩니다
  • 레벨 소위 1 cjssusgndp 17.01.17 01:22 신고
    @야비함 돈만 보내면
    그 돈이 합의금 총액인지 일부인지 증명이 안돼죠
    최소한 문자로라도 이금액으로 합의하고 더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은다라고 증거를 남겨야~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1.17 01:30 답글 신고
    @ cjssusgndp

    정히 문제가 되면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을 뽑으면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이 다 나올텐데요.
  • 레벨 소위 1 cjssusgndp 17.01.17 01:39 신고
    @복날변견 그게 더 번거롭겠네요
    그러니 합의서를 쓰는거죠
    원래는 서면으로 내용쓰고
    싸인까지 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17 02:36 신고
    @복날변견 ㅎㅎ 통신사의 통화기록에는 어떤 번호와 통화를 시작한 일시와 통화를 종료한 일시만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저장(녹음)되어 있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화내역을 뽑더라도 통화를 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1.17 06:31 신고
    합의금 백만원이면 십만원만보내고 죄송한데 낼보내드릴께요 하고 잠수타고는 십만원달래서 보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는거라하면 되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길에게묻다 17.01.17 04:29 답글 신고
    아쉽네요 문자나 통화 녹음이라도 하셨으면 도움이 조금 될것 같은데
  • 레벨 원사 3 티지389 17.01.17 08:10 답글 신고
    택시소유자 즉명의는 운수회사
    고로 대물은 법인계좌로 입금이 합의완료

    대물은차주입금이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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