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신호없는 T자형 도로에서 직진중에 좌회전 차량이 전반주시태만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10:0 은 없다는 식으로 꼬득여 8:2를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에.. 아버지측 보험사의 태도와 과실부분에 불만이 있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틀전 밤쯤 한것 같은데..
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로 조치를 하고, 추후 소송을 통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문자로.. '자차 선처리후 구상소송 진행조치예정이며, 추후 보험 처리 이력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금감원 민원 취소하고 믿고 따라가도 되는걸까요..
보험이 참.. 말 바꾸기가 나올것 같아서 두렵네요 ㅠ
보험사가 110:-10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믿으시면 안됩니다
취하되는 순간 재신고도 안되고
말바꾸면 그걸로 끝이니깐요~
말만하지말고 공식화된 문서를 달라
라고하세요
아마 안줄걸요? ㅋㅋ왜냐구요?
그럴 생각이 없이 그냥 말만 그러는 걸테니깐요~
키는 님이 쥐고있으미
말만하지말고 어디 내 눈앞에 보여달라 하세요
후까시 몇번주다가 정 말이 안통하면 그때 넣는게 제일 좋은데
이미 민원을 넣었으니 사건해결 다 될때까지 보험사 말만믿고
이래이래 해줄테니 민원취하좀해달라하면 절대 넘어가지마시고
다 해결된 후 민원취소하세요
금감원 민원 취소는 한번하면 재민원 안됩니다
금감원에 민원제기는 양측보험사의 부당한 처리에대한 조정을 호소하는 곳입니다
해당기관에 민원이 접수되면 양측보험사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민원접수후 취하가 이루워지지않을 경우엔 추가적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모든 사고시마다 주어진 과실도표가아닌 민원에 의한 조정으로 재조정된다면
해당 과실도표의 정직함은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최근들어 묻지마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너무 급증하여
금감원에서 조차 자동차과실민원에 대해선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추세가 이를 반증하며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원제기후 취하거부시엔 보험사직원도 더이상 신경쓰지않습니다
다시말하면 FM대로 처리할 겁니다.그때는 결국 손해보는쪽은 글쓴가족일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무과실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상호간의 자료가 추가되었다고하면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의 사고로 무과실 처리되어야하는 조건입니다
정지선 일단정지,선진입후(접촉부위가 뒤문짝또는 뒤범퍼시 해당되겠지요)
상대차량은 일단정지 무시후 진입한 증명자료 있을시
하지만 양차량이 일단정지 무시후 진입하다 사고발생시엔 과실이 존재합니다
신호등없는 곳은 사람이든 자전차든 어린이등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곳 이기때문입니다
해당차주의 담당보험사 직원과 감정적 대응이아닌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잘 해결해가는것이 현명해보입니다
좀 더 마무리를 현명하게 처리받기를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10%~20%을 왜 죽으라고 과실잡을려고 하는지 하십니까?
그건 보험사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과실을 잡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고 할증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회사에 막대한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 끼리 과실을 나눠먹기 하는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원 교육용 메뉴얼 지침서가 있습니다. 주부,학생,일반인,의사, 이런분류에 사람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세뇌교육을 시키는거죠. 보험사에 100% 과실사고는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방충돌사고 " 이세가지 사고 말고는 100%사고는 없다고 봐야죠.
보험사직원들 이건 딱봐도 100% 사고인데 회사지침대로 어떤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10%과실을 잡아야되죠.
그래서 피해자분하고 통화를 할때 간을 보조 이피해자는 호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거죠. 만일 호구다 싶으면
끝까지 물고늘어지죠. 그 반대이면 어쭈 쫌 아는데 골치아푸네 하면서 피해자 쪽에서 강력하게 액션을 취해오면 100%해주는편이죠.
보험사에서 이런한 행패를 관행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대가 100:0 인정을 안하니 '자차 처리후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청구' 한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결론은 소송간다는 얘기지 100:0을 상대방이 인정했단 얘기가 아닌듯 합니다..
지들끼리 분심위 가서 6:4로 협작을 하더니만.
소송 가서도 6:4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편이 아닙니다. 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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