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93년도 쯔음에 르망을 중고차로 팔았는데 사간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한채로 돌아다니며 딱지를 받고 세금도 안내서 지금 양천구청 쪽에서 아버지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서 아버지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선 차를 판 후 부터 계속 중국에서 생활을 하셔서 이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고 계셨구요. 뭐 밀린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아님 법적인 어떤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도 농후할까요?
차를 매매를 했다는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소송진행,,강제 이전가능...
그럼 매매한시기 부터 사간사람 명의로 잡아서 세금이라던지 범칙금 모든게 사간사람이 내야합니다~ㅎ
이거는 일반 개인분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화라던지 법유라무소를 끼고 일을 진행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저방식대로 진행방향을 잡아 가닥을 잡아 주며 일을 진행 해줄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사람이 또 다른사람에게 인도하고 했다면 대포차라는게 보험을 들고 타는 사람이 있고 안들고 타는 사람이 있기때문에...처음에 사간사람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제일 중요합니다.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가지고 있긴 힘든 시기임에도 아마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쉽게 일을 진행 보실수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없다면 대포차로 다니고 있는 그차의 매매 시기부터 보험 들은 내역을 모두 뽑아서
그사람들 하나하나 소송 진행하시면 그사람들이 소유한 날들은 모두 그분들에게 범칙금 이라던지 벌금 세금이 가게 되어잇습니다~^^
초간단하게 해결방법
그동안의 세금 과태료 모두 납부하시면" 멸실말소"를 할수있습니다 멸실말소조건은 10년이상된 자동차가
3년이상 운행흔적이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 에서 간단한 심사를 거치고 말소가능합니다
2번째는 소송
강제이전소송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바로가능하며 1년동안 소송기간이 걸립니다 대략
보험이력으로 대포차운행자를 알게되어 소송시 패소할가망성 50%있습니다 대납보험가입해줬다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한 계약서를 증거제출시 일단은 패소할확률이 있으며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제기
다시 한번소송에1년 시간걸리니 2년 3년 끝도없이 걸릴수있으며 소송비용만 두번 세번 들수있습니다
설사 이긴다고해도 세금 + 과태료는 별개로 소송을 해야하며 강제이전 소송시에 과태료 세금까지 물리는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없기에 세금과태료 모두 납부가되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강제이전소송 승소하면 세금 + 과태료는 강제이전 받는사람이 모두 납부를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대 절대로 안됩니다 명의를이전해주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과 상담해보시면 답나옵니다
대포차래도 ㅇ왠만해서는 보험은 드니까요
보험든 넘 찾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소송진행,,강제 이전가능...
그럼 매매한시기 부터 사간사람 명의로 잡아서 세금이라던지 범칙금 모든게 사간사람이 내야합니다~ㅎ
이거는 일반 개인분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화라던지 법유라무소를 끼고 일을 진행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저방식대로 진행방향을 잡아 가닥을 잡아 주며 일을 진행 해줄겁니다~
그 계약서가 없다면 대포차로 다니고 있는 그차의 매매 시기부터 보험 들은 내역을 모두 뽑아서
그사람들 하나하나 소송 진행하시면 그사람들이 소유한 날들은 모두 그분들에게 범칙금 이라던지 벌금 세금이 가게 되어잇습니다~^^
개인거래로 매수인에게 위임장 넘겨주고 알아서 이전등록하라고 맡겨버린 케이스라면 답이 없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아직까지 갖고 계실리도 없고...
그동안의 세금 과태료 모두 납부하시면" 멸실말소"를 할수있습니다 멸실말소조건은 10년이상된 자동차가
3년이상 운행흔적이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 에서 간단한 심사를 거치고 말소가능합니다
2번째는 소송
강제이전소송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바로가능하며 1년동안 소송기간이 걸립니다 대략
보험이력으로 대포차운행자를 알게되어 소송시 패소할가망성 50%있습니다 대납보험가입해줬다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한 계약서를 증거제출시 일단은 패소할확률이 있으며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제기
다시 한번소송에1년 시간걸리니 2년 3년 끝도없이 걸릴수있으며 소송비용만 두번 세번 들수있습니다
설사 이긴다고해도 세금 + 과태료는 별개로 소송을 해야하며 강제이전 소송시에 과태료 세금까지 물리는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없기에 세금과태료 모두 납부가되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강제이전소송 승소하면 세금 + 과태료는 강제이전 받는사람이 모두 납부를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대 절대로 안됩니다 명의를이전해주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과 상담해보시면 답나옵니다
피고들은 왠만하면 이의제기를 할게 분명하고 (송달증명3번함)
강제이전소송 / 손해배상소송은 별개이므로 강제이전승소하더라도 세금/ 과태료는 완납이되야
이전이 되기때문에 이부분도 짚고 소송진행해야합니다
유경험자로서 말하는거니 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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