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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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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얌삐 17.01.20 14:38 답글 신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아님 변호사 상담이라도....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1.20 14:58 답글 신고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기록이 있다면 명의이전 강제로 시키고, 면탈이 되실텐데. 그 내용이 미존재한다면, 해당내용에 대해서 구청과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차량이 말소(폐차)가 안된상황이라면 운행정지명령먼저 내리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중위 2 곡괭e 17.01.20 17:06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곡괭e 17.01.20 15:41 답글 신고
    뭐 저정도 가지고 저나 저희아버지나 까딱도 안할텐데 걱정아닌 충고 감사하네요. 많아봐야 몇천인데 그정도로 개고생 하시는 분인가봐요
  • 레벨 원사 3 팥팥팥㈜ 17.01.20 16:59 답글 신고
    너냐???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1.20 15:15 답글 신고
    그차 보험을 어떤사람이 들고 차 끌고 다녔는지 알아보세요
    대포차래도 ㅇ왠만해서는 보험은 드니까요
    보험든 넘 찾아서 해결하세요
  • 레벨 중위 2 곡괭e 17.01.20 17:06 답글 신고
    고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김해악마 17.01.20 15:16 답글 신고
    차를 매매를 했다는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소송진행,,강제 이전가능...
    그럼 매매한시기 부터 사간사람 명의로 잡아서 세금이라던지 범칙금 모든게 사간사람이 내야합니다~ㅎ
    이거는 일반 개인분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화라던지 법유라무소를 끼고 일을 진행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저방식대로 진행방향을 잡아 가닥을 잡아 주며 일을 진행 해줄겁니다~
  • 레벨 소위 3 김해악마 17.01.20 15:19 답글 신고
    그리고 혹여나 그사람이 또 다른사람에게 인도하고 했다면 대포차라는게 보험을 들고 타는 사람이 있고 안들고 타는 사람이 있기때문에...처음에 사간사람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제일 중요합니다.그리고 매매 계약서가 가지고 있긴 힘든 시기임에도 아마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쉽게 일을 진행 보실수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없다면 대포차로 다니고 있는 그차의 매매 시기부터 보험 들은 내역을 모두 뽑아서
    그사람들 하나하나 소송 진행하시면 그사람들이 소유한 날들은 모두 그분들에게 범칙금 이라던지 벌금 세금이 가게 되어잇습니다~^^
  • 레벨 중위 2 곡괭e 17.01.20 17:07 신고
    @김해악마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7.01.20 15:37 답글 신고
    24년동안 이것저것 상당히 날아왔을텐데 대응을 전혀 안하신건가요?

    개인거래로 매수인에게 위임장 넘겨주고 알아서 이전등록하라고 맡겨버린 케이스라면 답이 없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아직까지 갖고 계실리도 없고...
  • 레벨 중위 2 곡괭e 17.01.20 17:07 답글 신고
    해외에서 거주하시느라 신경을 못쓰샸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티지389 17.01.20 18:02 답글 신고
    아버님이혼자사시나요?아무리해외거주해도 가족이우편물안보셧나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17.01.20 18:57 답글 신고
    초간단하게 해결방법
    그동안의 세금 과태료 모두 납부하시면" 멸실말소"를 할수있습니다 멸실말소조건은 10년이상된 자동차가
    3년이상 운행흔적이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 에서 간단한 심사를 거치고 말소가능합니다

    2번째는 소송
    강제이전소송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바로가능하며 1년동안 소송기간이 걸립니다 대략
    보험이력으로 대포차운행자를 알게되어 소송시 패소할가망성 50%있습니다 대납보험가입해줬다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양수한 계약서를 증거제출시 일단은 패소할확률이 있으며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제기
    다시 한번소송에1년 시간걸리니 2년 3년 끝도없이 걸릴수있으며 소송비용만 두번 세번 들수있습니다

    설사 이긴다고해도 세금 + 과태료는 별개로 소송을 해야하며 강제이전 소송시에 과태료 세금까지 물리는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없기에 세금과태료 모두 납부가되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부분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강제이전소송 승소하면 세금 + 과태료는 강제이전 받는사람이 모두 납부를해야
    하지않나 생각하는대 절대로 안됩니다 명의를이전해주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과 상담해보시면 답나옵니다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17.01.20 19:01 답글 신고
    결론은 소송은 별로 안좋습니다 정말 운좋아서 피고가 재판불참석시 강제소송이 진행되면 모를까
    피고들은 왠만하면 이의제기를 할게 분명하고 (송달증명3번함)
    강제이전소송 / 손해배상소송은 별개이므로 강제이전승소하더라도 세금/ 과태료는 완납이되야
    이전이 되기때문에 이부분도 짚고 소송진행해야합니다
    유경험자로서 말하는거니 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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