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전에 최대한 검색을 해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얻지못해 질문 올립니다.
저와 상대방 보험회사와 과실산정에대한 의견차가있고
제가 전치20주에 해당하는 큰사고여서 그런진 몰라도
저희쪽 보험사로부터 상대방이 분심위에 의뢰할 계획이다
라는 정보를 얻었구요
보배드림 선배님들은
분심위는 절대 가는것 아니다
무조건 거부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제가 우리쪽 보험사에 전화해서
분심위가는걸 거부 할수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거부할수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대방이 분심위가는걸 막을순 없다.
분심위를 가고 우리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
어떻게 할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터무니없는 7:3을 주장하고 있고요
CCTV라는 가장확실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소송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큰데
분심위가면 절대 무과실은 받을수 없다는
말들이 많아서
저도 분심위가는걸 강력하게 막고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전 처음부터 소송가려고 변호사도 알아봐놨는데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 갈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서 약을 파냐고...녹취 다 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말이 좀 바뀌는게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은 맞는듯.)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분심위 거부 한다는거
녹취록이나 문자등의 근거를 남기고
근거까지 있다고 보험사에 고지 하세요
개소리 계속하면 담당자 바꿔 달라하고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시던가요
다만 금감원 민원은
양측 보험사에게 영향이 가는거라서..
상대쪽 보험사한테도 엄포를 한번 놔야
효과가 좋습니다
안가도되요
소송바로가세요
보험사랑 녹음은 다 하시구요
보험사는 어차피 끼리끼리 나눠먹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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