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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2.15 12:18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보험사랑 이야기 하는데, 우리보험사에서 소송전엔 무조건 분심위 가야한다. 분심위 간 이후 마음에 안들면 소송으로 가는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서 약을 파냐고...녹취 다 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말이 좀 바뀌는게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은 맞는듯.)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2.15 12:19 답글 신고
    전혀요.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분심위 거부 한다는거
    녹취록이나 문자등의 근거를 남기고
    근거까지 있다고 보험사에 고지 하세요

    개소리 계속하면 담당자 바꿔 달라하고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시던가요

    다만 금감원 민원은
    양측 보험사에게 영향이 가는거라서..
    상대쪽 보험사한테도 엄포를 한번 놔야
    효과가 좋습니다
  • 레벨 소령 2 부산건달 17.02.15 12:20 답글 신고
    호갱인지 간 보는겁니다.

    안가도되요

    소송바로가세요

    보험사랑 녹음은 다 하시구요
  • 레벨 병장 렛호나 17.02.15 12:24 답글 신고
    선배님들 답변 없었으면 호구될뻔했네요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렛호나 17.02.15 12:28 답글 신고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분심위 거부의사를 우리쪽보험사랑 상대방보험사 두쪽 다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2.15 12:34 답글 신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여
    보험사는 어차피 끼리끼리 나눠먹기라서
  • 레벨 중사 2 전주지브리 17.02.16 00:44 답글 신고
    분심위 가면요 소송 가도 같은 결과 떨어질 확률이 90퍼 넘는다고 봅니다 그냥 바로 소송 가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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