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방향에 2차선에서 오는 차량하고
1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저이고
차량은 가해자입니다.
사고내용은
차량이 2차선에서 바로 유턴을 하였고
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훅 들어온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반대편 1차선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고있던 1차선은
직진+비보호좌회전+비보호유턴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CCTV화면이라 식별이 쉽지는 않은데
자세히 보시면 1차선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라이트 불빛으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과실을 얻기 매우 힘든건 알고있지만
무과실을 주장할수있는지 한번만 매의눈으로 봐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참고로 경찰조사 마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서
형사조정 날짜가 잡힌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라도 사고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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