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측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측은 7:3 주장하다가 블박을 보여줬더니 9:1을 주장하네요.
결국 소송하기로 했는데요....수리비는 약 1600만원 정도 나왔데요.
제차는 푸조3008입니다. 블박에 날짜는 2014년으로 찍혔는데, 2017년 2월 18일에 사고난거 맞습니다.
일단 자차로 수리하기로하고 소송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몇개월 걸린다는데 갑갑하네요.
현재 대인접수 하고, 렌터카로 스포티지를 받았습니다.
저희측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측은 7:3 주장하다가 블박을 보여줬더니 9:1을 주장하네요.
결국 소송하기로 했는데요....수리비는 약 1600만원 정도 나왔데요.
제차는 푸조3008입니다. 블박에 날짜는 2014년으로 찍혔는데, 2017년 2월 18일에 사고난거 맞습니다.
일단 자차로 수리하기로하고 소송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몇개월 걸린다는데 갑갑하네요.
현재 대인접수 하고, 렌터카로 스포티지를 받았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빠른쾌유 기원 합니다.
앞차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냥 앞차받지 괜히 틀어가지고
가해차 100줘야지 깜빡이도 없구만요
그러다가 전방집중력 흐트러진 사이 정체된 앞에 도로 상황 인지후 제동거리 없어 핸들 급조작 차선변경 블박 차량과 사고
아니면 모하비 멍하니 졸다가 급차선변경 후 사고
모하비 과실 100
1차선이 정체되면 2차로 주행차도 서행해야 되나보네요
100:0
1차로가 정체되면 1차로차가 당연히 2차로로 넘어오는거지 그걸 예측을 못합니까?
이거 뭐 보배가 언제부터 초보운전들 모임이 됐는지ㅉㅉ
한국이면 한국에 맞게 생각좀하구 ㅎ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2-2-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추월 불가입니다
블박차가 위반한게 몇 가지가 되죠? 21조 3항 주의의무는 명백히 위반으로 보임
봄방학 끝나야 이런 부족하고 미련한
댓글 안볼건데...유럽이 쩌기 달나라죠?
뭔 추월 위반입니까? 하위차로로 잘 달리고 있는 차를 그냥 박은 사고일뿐인데요.
자기가 앞차와 간격유지 못해서 사고날려고 하니깐 확! 틀어버리는구만...
유럽은 뜬금없이 뭐죠? ㅋㅋㅋ
추월 [追越]
국어 뜻 : 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 사람이나 사물보다 앞서 나아감
급차선변경과 추월을 잘 구분 못하시는듯......
근데 그건 유럽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유럽에 우측 사이드 미러 없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차로의 차가 보나마나 2차로로 올게 뻔하니 비켜줘야한다?
교통 흐름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거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쇼.
유럽이 한국과 도로교통법이 같습니까?
추월을 할땐 좌측 차선으로 하는 것이 규칙이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게 추월과 무슨 상관입니까.
무식하시네
올라오지 않은 영상을 보는 능력도 있으신가보네.
그러면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택시가 손님태운다고 정차하면
1차로 차량도 다 서야 하는건가? ㅋㅋㅋ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3 번 항에 따라 모하비는 앞의 서행차량을 추월할 생각으로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되었고 추월을 위한 차선변경 또한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1차선이니) 시도 했으니 불법입니다.
추월이란 동일차선 앞차를 차선을 바꿔 앞지르는걸 뜻하지 다른 차선의 차량을 지나치는걸 추월이라고 안합니다
법적으로 볼때도 모하비가 추월방법 위반입니다. 1차로에서 서행하는 앞차량 추월하기 위해(1차위반)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2차위반)
그냥 쭉 내차선 달리는데 상대 차선이 느려지면 그게 추월이 성립이 되나요?
1차선에 시속 3키로로 앞에 휑하니 뚫려 있는 차가 주행하고 있으면 같이 나란히 이상은 갈 수 가 없겠네요
앞지르기의 의미를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다른 차선에 있는 차는 앞지르기라 할 수 없지요
앞지르기는 "앞의차를" "옆으로 제껴서" "다시 앞으로" 가는 행위 입니다..
보통 다시 앞으로 가지 않아도 추월로 보기는 합니다만... 전제는 "앞의!!!!!!!" 차로 시작입니다.
추월방법 위반이란.. 1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변경후 앞지르기한다음 다시 1차선으로 복귀한 전체를 말하는것이고..
여기 동영상 주인공은 첨부터 2차선 정속 주행중이기 때문에 추월과 전혀 상관없음.
그리고 1차선이 막히면 주의 운전이지 같이 속도 똑같이 줄이면 사고 납니다. 또한 1차선 차량은 끼어들기 위반이예요.
끼어들기시 같은 속도로 들어갈 공간 있을때 하는것인데.. 공간도 없고 속도는 전혀 생각안해... 휴~~~
아우토반에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고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 이유는 오른쪽 차로로 왼쪽 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는걸 심각한 고속도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도 2,3차로를 이용해 1차로 차를 앞질러가지 않기 때문임
여기 댓글 단 분들은 1차로 정속주행 차량 비난 할 이유가 없네요. 걍 2차로로 더 빠르게 가면 되니깐 ㅋ
도로교통법 제 2조 29항 -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냥 옆으로만 지나 가면 추월이 성립합니다
"같은 차로의 차를 차로를 바꿔 앞지르는것"만 '추월'이라고 생각하는건 그냥 님들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냉정하게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게 가능한 소수 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거...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룰이 정해지고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니 님들은 항상 억울한거임 ㅋㅋㅋㅋ
뭐 당연히 승소하시겠지만
무과실입니다
잘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1차선에서 모닝이 정체중인 앞을보지못하고
2차선주행중인 제차량을 추돌햇는데
묻지도따지지도않고 보험사에서100-0 부르던데요ㅠ
그럼 갑자기 들어오는 나란히 들어오는 차가 앞 휀더끼리 접촉하지~ 범퍼끼리 접촉한답니까?
당신이 나랑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확! 박으면 님 잘못도 있는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난 나란히는 절대 안달리니깐 그럴일은 없음
논리적인 답글 달아주신것에 감사
이건 무조건 100퍼입니다.
그러다가 전방집중력 흐트러진 사이 정체된 앞에 도로 상황 인지후 제동거리 없어 핸들 급조작 차선변경 블박 차량과 사고
아니면 모하비 멍하니 졸다가 급차선변경 후 사고
모하비 과실 100
우기면 200
지랄하면300
결국엔 승
저런 드럽게 나오는 보험사한테는 드럽게 가야죠. 대인 합의 안하면 2년인가 치료 가능합니다. 합의 하지말고 2년동안 어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가서 물리치료받고 푹 쉬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은 당연히 높아지고녀
불가항력 무과실입니다 그러나 9대1이라 해도 상대몇명인지 저희차에 몇명인지에 따라 소송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져보는게 낫습니다
왜 때리냐고 하면 피해보지 왜 못피하냐고 ㅡㅡ 영상보는데 화가나네여
끝
웃고 간다...
사고 당하신분께는 심심한 위로를...
거의 완파된거에요??
운전자는 괜찮으신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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