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합의금을 받아야할 입장인데
상대방도 운전자보험을 들었으니 한도내에서는 다 해주겠다고 하였고
한도가 3천만원이라 합의서를 3천만원에 썼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망사고가 아닌이상 3천만원 지급이 어렵고
약관상 정해놓은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한화손보인데
그래서 제가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약관내용이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혀 형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약관내용이 이런데
일반교통사고이고, 중상해를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었고, 상해급수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고
3천만원한도인데 한도 최고액이긴하지만 한도내 금액 3천만원에 합의를 보았는데
약관내용에 따르면 식물인간,사망사고가 아니여도 3천만원 지급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선배님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약관상에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금액이 나왔던지 아니면 보험사의 자율로 지급금액을 결정할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가 없으면 벌금이 천만원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를 2천만원에 하면
보험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벌금 천만원을 대납하는게 유리하겠죠 어쨋든 결론은 한도라는건 최대치를 얘기하는것
보험사에서 내규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라면 따로 소송을 거는 방법은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대물 5억~ 들었다고 무조건 5억 주는것이 아니죠~
또한 대인 무제한 보통 드는데 그렇다고 백지수표 안주는것이랑 똑같습니다.
20주 나왔다고 하시는것 보니 보통 1000~1500정도 나올것 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