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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7.02.25 23:25 답글 신고
    횡단보도는 11대중과실인데용
  • 레벨 원사 1 그냥세븐 17.02.26 11: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26 00:38 답글 신고
    우선 상대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된다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겠지만, 장모님께서 중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벌금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모를까, 몇백만원 정도의 벌금일 것인데,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줄어들까요? 형사합의금과 비교하면 도긴개긴이라 합의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훈수 둔답시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으로 천만원은 받아야 한다느니,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받아내라는 등 근거도 없는 지인의 경험담 운운하면서 코치하려 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장모님을 대신해서 사고를 처리를 하는 가족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운운하시는 분께 이렇게만 알려주십시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마음이다. 합의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저 그렇거나 유리하지 않으면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레벨 원사 1 그냥세븐 17.02.26 11: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착한마징가 17.02.26 01:57 답글 신고
    받아야한다고 다받는게아니고 가해자가 걍 벌금맞겠다하면 못받는거죠
  • 레벨 원사 1 그냥세븐 17.02.26 11: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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