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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26 22:22 답글 신고
    이런 경우를 보면 경찰이 사전 검토하여 고소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경찰 중에는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2.26 22:27 답글 신고
    경찰이 개차반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고소장 접수를 안해주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27 00:23 신고
    @강경장 고소장 접수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황당한(?) 고소로 인해 불려다니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에는 경찰에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 레벨 대위 2 강경장 17.02.27 00:38 신고
    @사제의길 말씀 의도는 잘 압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소인을 불러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증거충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라거나 상부 압력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개차반 같은 경우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재량권이라는게 참 믿고 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다보니 피고소인이 무고하거나 경미한 사건이든 중한 사건이든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무혐의로 끝이 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되는거죠.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령 3 똑도끼 17.02.27 11:23 답글 신고
    저도.. 오늘 모욕혐의결과통지 받았네요.. 무혐의 로... 열자마자 짜증나서. 갈기갈기 찢어버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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