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의길 말씀 의도는 잘 압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소인을 불러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증거충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라거나 상부 압력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개차반 같은 경우까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재량권이라는게 참 믿고 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다보니 피고소인이 무고하거나 경미한 사건이든 중한 사건이든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무혐의로 끝이 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가 되는거죠.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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