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이용자분들께서 현명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경험자분들의 진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9일, 45분 영상이고 사고는 46분 즈음이네요.
영상은 40초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근데 후방은 어떻게 첨부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파일 첨부합니다.
제가 어머니랑 말하다 2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는 신경을 못쓴 듯 합니다.
제가 기억에만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이 전에 글에서는 제가 유리한 부분으로 기술했어요.
(제 시야에 없던 측면쪽에서 달리는 오토바이가 후방측면으로 부딪쳤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이 점에 사과드리고 영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저와는 거리가 있게 앞에서 가셨네요.
하지만 깜빡이는 안키셨어요 ㅜㅜ...
바퀴쪽 긁힘의 범인은 저에요.. 주차장에서...ㅜㅜ..
오토바이가 차와 부딪친 부분이 뒷자석 손잡이 위의 까만 부분부터 주유구 위쪽으로 해서 우측 후미등 위쪽까지 검은자국 있어요.
밤에 일어난 일이다보니, 보험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들은 것은 없고, 저도 첫 사고에 가족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요.
1. 제 쪽으로 과실 비율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할까요.
2. 제 차량이 오른쪽 뒷문 중간부터 트렁크 초입까지 오토바이 긁힌 자국이 있고 좀 파였어요. 보험사와 연락 후 수리를 해야하나요.
3. 지금 사고처리를 접수를 했으니 우선은 제가 무사고 차량이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나요. 얼마나 할증될까요. 제가 자차 안들었는데 일 년에 120만원씩 내거든요.
지금부터 뭘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막합니다. ㅜㅜ...
그냥 평소처럼 일 하면서 다니면 되는걸까요 ㅜㅜ...
현명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과실 할증없겠지요 상대방 보험있으면 대물처리해달라하면 될태구요
근데.. 오토바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와서 박을이유가 머가 있을까싶어요..
블박봐야겠지요~~
2. 사업소 입고후 판금 도색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고치는 동안 랜트하시거나 또는 보험사에서 주는 교통비로 대체.
3. 차량 사고 이력은 남아도 판금 도색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음.
본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 할증도 없고 여전히 무사고 운전자임.
보험사에서 만약 본인 과실도 있다고 얘기하면 블박영상과 함께 다시 글 올리세요.
더 정확한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100:0.. 시마이....끝
근데 힘든 싸움이 될거 같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자비로 병원비 물어내야 겠기에... 보험있으면 몰라도 ㅋ
상대방이 소송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실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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