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글을 쓴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글을 올리게됩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걱정하며 과실비율 책정 여부에 대해 조언 부탁드렸어요.
근데 저는 보험사와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갈등중이네요 ㅜㅜ.
아침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무과실주장하는데 저쪽에서 대인접수 요청해서 혹시 해줄생각 있는건가 해서 확인차 전화가 왔어요.
전 처음에 뭣모르고 해드린다고 했다가 무과실이라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과실 인정하는거라고 제가 접수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안하기로 했어요.
제 보험사에서도 영상에서 왜 오토바이가 갖다 박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상대측이랑 전화를 하고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노발대발 하면서 자기가 제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다음에 뒷문에 박게 된거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가해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100%는 본인이 인정을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신은 피해자다, 제가 가해자다 얘기하고있어요.
사이드미러에 저분 닿으신 적 없고 최초충돌은 제 차 우측 뒷문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가 원인제공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있고, 저희쪽 보험사는 저한테 사고신고 하고 접수하라고 하고 상대방은 사고접수는 안하고있데요... 어찌해야좋을까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6419 - 후방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6376 - 처음 글 + 무편집 전방영상
오도방 100 가해자구만..
전방의 도로가 소실 되지만 않으면 직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오토바이를 지나칠시 최소 1미터가량 떨어져 주행하였나요.
2번째는 신호 전부터 2차선 도로로 달리는 상황이었고 저도 일직선으로 오는 상황에서 1차로에 정상진입해있는 상태입니다.
차선을 치우치든 말든 차선 넘지만 않으면 장땡이고요
오토바이가 지 차선을 안넘고 정상주행하는 블박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이 사고는 그거랑 관계 없으니 아예 따질 이유도 없고요
오토바이가 측후방 확인 안하고 들이밀어서 사고내놓고 대인접수하라고 개소리하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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