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위와 같은 이유로 문의드렸습니다.
방금 저희 담당자와 통화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다시 여쭤봅니다.
통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담당자 ) 일반 도로에서의 과실 도표에 의하면 70:30이지만 주차장 내의 사고이기 때문에 60:40이 적용된다.
본인 ) 나는 서행하고 있었고, 좌우측 확인도 하였으며 이미 시야를 벗어난 이후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저한 과속이 1차 원인이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은 납득할 수 없다.
담당자 ) 상대방이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아서 과속을 하였는지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는 볼 수 없다.
본인 ) 충격 상태 자체가 물증이다. 과속이 아닌 한 차량이 어떻게 이렇게 파손될 수 있는가?
담당자 ) 그것은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처리한다 해도 경찰들 역시 증거로 보지 않을 것이다.
본인 ) 전혀 피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내 과실이 나올 수 있는가?
담당자 ) 바퀴가 굴러가는 한 교차로 사고에서 100:0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억울하시면 상대 보험사에 70:30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상대방도 아니고 제 보험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략 통보를 해 준 것이 80:20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선 그것보다 제 과실을 더 많이 잡네요 ;;
통화 종료하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공신력 있게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있는 과실 도표를 참고하라고만 하네요. 무조건 고객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감원으로 가야 할까요..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전 대인/렌트없이 100:0으로 가자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헌데 60:40은..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민원넣기전에 바꾸라고하세요 과실선정 다시 해서 말하라고하시고요
앞에 글도 읽어봤는데, 과속이어도 모닝과실 과속이 아니였으면 충돌한게 모닝과실인데
주행중이였기때문에 무조건 과실물리는건 말도 안되는거구요
대인 렌트 포함해서 100:0 봅니다
우측에 모닝이 나오는게 보이기는 했겠지만 저렇게 밀어 버릴 줄은 예측하기 어렵죠.
이것도 쌍방이냐고
-http://www.nocutnews.co.kr/news/4557369 cbs노컷뉴스
자동차 사고시 가해 차량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피해 차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꼼수'가 있다.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을 인정하면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어 보험사가 득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의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면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피해 차량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양쪽의 책임을 나누게 되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양쪽 보험사가 비용을 나눠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품앗이'를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자차 대 타차 과실비율이 0:100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측은 "보통 피해 액수가 적을 경우는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사 관계자는 "과실기준 관련은 법원 판례에 우선해 결정한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통 자차 과실이 0인 경우는 타차 과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과실의 경우는 0 :100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은 바퀴가 구를 때나 차가 움직이는 한 100:0이 없다. 최소한 90:10, 80:20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법원도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규제 측면에서 법원 판결이 다 타당한가는 의문"이라며 "금융감독기관에서 메뉴얼을 정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과실비율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아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336건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 3,950건의 34%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에 강하게 어필하세요.소송불사하겠다고..)
이건 싸워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보험사 정말 열받네요..
화이팅 하셔서 꼭 무과실 받으시길 바래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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