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얻고있고, 이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토바이측에서 피해자 주장 하다가 경찰서 갔다오더니 가해자로 수긍은 하고있는데
7:3으로 저한테 30 과실 잡고 있어서 열심히 전화받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승하고계시던 어머님이 지속적인 두통 및 손 및 손목 통증 호소하셔서 대인접수하고 한의원 통원하셨습니다만
어제 한의원에서 그쪽 보험사에서 50만원까지만 치료하고 더 이상은 치료 하지 말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현재 29만원 치료비 발생했으니, 20만원 입금해드릴테니 당장 합의하자 하셔서 어머님은 우선 치료를 더 받겠다 하셨고 다시 오늘 전화한다 했다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세수하시던 중 오른쪽코에서 (오른쪽 머리 통증 호소하셨습니다.) 핏덩이가 울컥거리면서 떨어지는데 화장실은 피가 떨어지고 수건이니 다 묻고 저와 어머님이 아침부터 패닉상태이네요.
솔직히 저는 별 이상 없어서 대인 접수 안하고 병원도 안다니는데 어머님은 오늘 갑자기 이러시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대로 대인합의 진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남은 치료비 21만원 있다고 하니 그걸로 영상 찍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사진이라도 찍어볼 수 있는지
치료비 50만원이 정해진 수가가 맞는지
이러한 점 여쭙니다.
님 보험에 자상있으면 그걸로 치료하세요
나중에 님 보험사에서 가해자쪽으로 구상권 청구해서 처리됩니다
우선 진단서 끊어서 등급 올린 후에 안되면 그렇게 진행해야겠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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