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고
그쪽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분명 합류지점 후미충돌에 그쪽은 레미콘 저는 승용차
제 차는 폐차수준입니다
레미콘은 부서지지도 않았구요
일단 경찰 접수해놓고 교통사고난지 삼일짼데
원래는 대인없이 차만 수리 100프로 해주는걸로
합의하자했는데 그쪽에서 피해자라고 거부했다네요
그리고 그쪽은 물리치료 대인접수해서 통원받고욋다네요
오늘 일어나니 목부터 왼쪽 몸체는 다 아파서
자생한방병원갔더니 의사가 염좌긴한데
병원입원을 하라고 권유하더군요
병원입원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합의한다해도 사람들의견보험사의견은
6:4 나 7:3 이 최고라네요
상대방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느냐, 누가 자기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가 염좌이긴 하지만(여기서 염좌란 근육 염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검사상으로는 뼈에 금도 가지 않았고, 인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입원을 하라고 권유했으므로 입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에게 대인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거부되었으므로 나도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식의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대인을 빼겠으니 과실을 인정해라)”는 메시지는 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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