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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뚜띠실종사건 17.03.21 12:01 답글 신고
    인도주차 신고가능할듯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1 12:05 답글 신고
    찍자마자 재촬영없이 바로 신고요..
    조례? 탓하면서 일정시간 주차 가능하다고하면
    볼때마다 시청에 전화해서 견인해 가라하세요..
  • 레벨 소위 3 처리처리뱅뱅 17.03.21 13:02 답글 신고
    버스정류장 이내는 주정차 금지 아닌가요?

    주정차 모두 금지 장소는 교차로 및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이내, 횡단보도, 각종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차만 금지 장소는 소화용 기구 설치 장소 5m 이내, 소화용방화물통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임.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7.03.21 13:45 답글 신고
    인도주차로 신고 가능하겠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7.03.21 15:41 답글 신고
    버스정류장 전방 후방 10미터가 맞을겁니다. 사다리꼴로 생긴 공간 전체가 버스정류장이에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3.21 18:0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즉 표지판으로 부터 반지름10m짜리 원을 그렸을때 그 안쪽은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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