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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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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탓하면서 일정시간 주차 가능하다고하면
볼때마다 시청에 전화해서 견인해 가라하세요..
주정차 모두 금지 장소는 교차로 및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이내, 횡단보도, 각종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차만 금지 장소는 소화용 기구 설치 장소 5m 이내, 소화용방화물통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즉 표지판으로 부터 반지름10m짜리 원을 그렸을때 그 안쪽은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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