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참 궁금했습니다.
배기, 엘이디 튜닝, 고속도로 추월차선 문제엔 득달같이 달려들어선 물고 씹고 뜯고 하시면서
어찌 전면썬팅엔 참.....
대인배 같으십니다.ㅎㅎㅎㅎ
댓글 잘 안읽는데.. 베스트글 댓글보니 전면 5프로 했다는 님도 계시네요ㅎㅎ 자랑인가요?
전면썬팅도 배기음 엘이디 고속도로 문제와 같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엄연히 불법이 맞습니다.
시력좋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시력 좋으면 합법이랍니까?
제조사에서 나온 순정이 아니라면 다 불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제조사에서 나온 순정이 아니라면 다 불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눈 많이 부셔요..
예전엔 그나마 높은차, 쌍라이트만 참으면 됐는데..
요즘은 높은차도 많아지고, 쌍라이트 킨 차도 많아지고..
국산차 LED주간등도 눈뽕 지대루 날리네요.
게다가 HID도 아니고 LED 주간등정도로 눈뽕이라.
자동차 유리선팅 뒷면만 허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290605
규정대로라면 80짜리 썬팅해야 72프로나옴.
글쓴이분 70짜리해도 규정상불법임~~~
솔라글라스면 투명아스테이지붙여도 불법.
0.92*(본인의 썬팅농도).
30프로면 0.9x0.3 하면 본인유리의 투과율 나옵니다.ㅎㅎ
솔라글라스는 0.7x0.3 하면 본인투과율
요새 신형 차량들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가지고 할까말까 고민입니다.
보통 순정유리가 70이거든요 100프로 짜리 발라야 법에 안걸립니다 테클은 아니에요ㅎ
짙은 틴팅뒤에 혹시 개가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 짙은 틴팅 차량이 운전이 개같은 경우를 보거든요.
부디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전 사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은전면만안했다고 전면 썬팅 얘기하시는데 측면 법적으론 절대합법아닙니다. 운전 앞만보고하는거 아닙니다. 옆도보고다니니 10년역사지닌 글쓴이님 남은30년은 옆도잘볼수있게 측면도 제거하시고
썬팅되어있는차량 님이장비사셔서 신고하시고다니세요~~~
혹시나 제 말투가 기분나쁘셨다면 사과합니다.
기본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잘 몰랐습니다. 내일 당장 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고들과 신고글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독 썬팅문제는 미미하기에 나름 주의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경찰차는 틴팅에 대해선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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