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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문자가 위협적이고 혐오감드네요. 신고 가능해보이니 신고하세요.
모든 케이라인이 양카는 아니지만
양카에는 반드시 케이라인이 있다더니
진짜구나 ㅋㅋㅋ
한대 주차되어있었는데 그 중 한대
가끔 저녁에 셀프세차장가면 이런애들끼리 모여 저런거 붙이는 작업하고 좋다고 웃으면서 담배피고 가래침뱉고
진짜 꼴불견이죠
아님 떼빙한다고 공도에서 깝죽거리고
저딴거랑 세월호리본을 같이붘혀?
아주 친절히 설명해 줄겁니다.
실제 저도 한번인가 물어 본적이 있는데
아주 친절히 설명해 주시던데요.
예전에 아주 개지롤을 한는 시키랑 시비가 붙은적이 있다는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들 있을 겁니다.
아마 저사람 몸뚱아리가 삼단봉 굵기정도로 예상합니다 ㅋㅋ
댓글마다 반대 싸질르네 ㅋㅋㅋㅋ
더욱 지랄 맞아 지는거임
관심 끄삼 그럼 지랄도 없음
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운전자가 덜떨어져서 그런걸
동서남북 빈자리에 스티커 덕지덕지 붙으신 분 계신데
미쉐린, 오디오 시스템 등등 왜 붙이는지를 진심 모르겠어요
폭행, 상해, 특수협박, 모욕으로 검사랑 면담하기는 어렵다.
검찰청 들락거리고 법원에서 판사입장할 때 일어서 봐야 때는 늦은 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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