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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3.22 12:1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문자가 위협적이고 혐오감드네요. 신고 가능해보이니 신고하세요.
    답글 4
  • 레벨 상사 1 아놀드슈왈츠제거 17.03.22 10:44 답글 신고
    삼단봉 광고차량인가?? 이건뭐 ㅋㅋㅋㅋ 세상은 넓고 Dol+I 는 널렸네요
    답글 1
  • 레벨 상사 1 차는아우디가갑인갑다 17.03.23 03:48 답글 신고
    K5 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 케이라인이 양카는 아니지만
    양카에는 반드시 케이라인이 있다더니
    진짜구나 ㅋㅋㅋ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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