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장 상사가 약주를 하셔서 부득이 하게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목과 같이 제가 100%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후 당연히 보험이 안되고 하니..직장상사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하여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며칠 뒤 피해자분께서 "직장 상사와 대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니 운전자가 15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안하겠다 " 하여
저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현재 그만큼 가진 현금도 없을 뿐더러 상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셨다" 고 하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저는 조사를 받았고 그사이 피해자께서는 전치3주와 자차로 차를 수리하셔서 자차 수리비 130만원을 보험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벌금형으로 기소가 되었고....그때서야 이건 내가 잘못되겠구나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했지만 이미 피해자분께서 "무보험차상해(?)"이걸로 치료 받으실거라 저와는 합의가 안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피해자분께서 합의 말씀 하셨을때 직장상사고 뭐고 했었어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미 지난일을 후회해봐야....눈물만 나고 하도 답답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락해봐도 어떻게 되련지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아 보배 회원님들에게 염치 없지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요약*
- 직장상사 차 대신 운전 중 사고남(100% 과실)
- 합의가 안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조사를 받았고 차량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지급함.(피해자는 전치3주) 그리고 벌금형으로 기소됨
- 이후 피해자께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였으나 저와 합의를 하면 자기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못받는다 하셔서 합의 결렬
*질문*
1. 저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정말 피해자께서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상을 못받으시는건가요?
2.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형은 면제 될텐데...그게 아니면 벌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나중에 낸다던가..할부나...벌금을 낮출수는 없나요....이건 질문하면서도 못돼보이네요..)
3. 피해자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이 들어온다고 하던데..그건 차량수리비와 마찬가지로 전액지급을 해야 하나요? 하게 된다면..당연히 피해자 치료를 한거니 드려야 할텐데 피해자에게 죄송하지만 만약 전치3주의 이상, 하도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하신다는 회원님들의 글을보고....상상이상의 치료비로 구상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책임보험에선 120만원이 한도라고합니다.
운전한 것은 정말 잘못이지만..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보셨거나 가해를 하신분이 있으시다면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글에서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상사가 배신 때렸겠지요. 그래서 님에게 연락을 한 것인데, 님께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현재 그만큼 가진 현금도 없을 뿐더러 상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셨다"고 했으니 상대방은 배째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상사도 문제이지만, 상사를 탓하기 이전에 본인이 본인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것부터 반성하셔야 할 듯합니다.
1. 그럴 수도 있지만(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무슨 헛소리하는거냐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핑계일 듯합니다.
2. 이미 약식 기소가 되셨으면 벌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십시오.
3. 100% 본인 과실이므로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 배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초과되는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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