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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살살다녀요 17.03.22 20:37 답글 신고
    대물은 님께서 내셔야 하지만 대인은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3 03:50 답글 신고
    그동안 몇 번이나 처벌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치시고는 이제 와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글에서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상사가 배신 때렸겠지요. 그래서 님에게 연락을 한 것인데, 님께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현재 그만큼 가진 현금도 없을 뿐더러 상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셨다"고 했으니 상대방은 배째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상사도 문제이지만, 상사를 탓하기 이전에 본인이 본인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것부터 반성하셔야 할 듯합니다.

    1. 그럴 수도 있지만(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무슨 헛소리하는거냐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핑계일 듯합니다.

    2. 이미 약식 기소가 되셨으면 벌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십시오.

    3. 100% 본인 과실이므로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 배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초과되는 치료비, 휴업손해금,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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