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인데 아침에 출근하러 나와보니
운전석 뒷범퍼에 긁힘이 보였음.
바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니 밤9시경 뒷차가 나가면서
긁은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확보함.
확실한 증거 확보 위해 관리사무소 CCTV 확보함.
관리사무소 왈,분쟁의 소지가 있어 경찰관 입회하에
상대방 차주를 확인할 수 있다 함.
112 신고하라하여 신고하고,기다리니 경찰관 옴.
CCTV영상 및 본인차 상태 보고, 관리사무소에서 넘겨받은
상대방 차주 정보 받아 가면서 연락 줄거라 하며 사라짐.
(연락처도 안주고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제출 어쩌고 하며 감)
집에 들어와 블박영상 죄다 컴퓨터로 재생하여 보니,
경찰관에게 말하고 싶은 증거화면 추가확보 및 의심차량이
주차장에 왔고, 그 차 역시 접촉 흔적이 남아있어
사진찍음.
차주에게 연락하려 하였으나,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 수소문하여 차번호 대니, 맞다고 함.
그런데 담당 경찰관도 집에 갔다가 사람이 없는듯 하여
일단 철수했다는 이해못할 말을 함.
중간에 이런 사항이 더 발견되어 증거가 확실해지는 것
같다고 하니, 상대방 연락이 안되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넘어갔다고 함.
일이 커지는 듯 함.
본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준대로 주민간 분쟁을 피하고자
경찰관 입회하에 시비 아니 확인을 하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증거는 내가 다 찾아놓고 경찰조사가 언제될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상대방이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 사실 더 지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대충 고치려고 했으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하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사를
기다려야 하나 어지러움.
간단한 것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 한심함.
교통사고조사계 경찰 뭐라뭐라 오히려 큰소리치며
떠드는 것 동의하에 녹음해 둠.
별 도움 안되겠지만...
결론..!
보배 고수님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궁딩이 상처가 실제보면 좀더 큽니다 ㅜㅜ)
수리비외에 벌금을 더 먹여야 안도망가쥬..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한데요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운전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네여
담당 경찰서조사계로 연락하니 경찰관이 연락하고,심지어 집에 찾아갔다고 하나 차주와 연락이 안된다 함.
차에 적힌 전화번호는 사진찍어 가져왔는데 내가 차주에게 연락해봐야하나 고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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