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어이식빵브라더1 17.03.22 21:44 답글 신고
    페북글 댓글보니 보호자가 돈이없어서 거부했다고하네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3.22 21:49 답글 신고
    의사성생님께 물어봐씁니다.

    배우며살자님께 이글을 바칩니다.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3.22 21:53 답글 신고
    저도 배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2 21:56 답글 신고
    환자가 이송도중 응급상황에 빠질수 있는 상황이면 의사가 응급구조사? 없이 이송을 결정하지도 않았겠죠..
    어쨋던 급하다며 싸이렌 울리고 간넘이 20분 실갱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3.22 21:59 답글 신고
    그거랑 상관없나보더라구요. 나중에 같이 밥먹을때 물어볼라구요. 기도삽관이면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하는 상태는 맞답니다. 그 구조사를 거부하면 그 이후는 보호자가 모든책임을 지는게 되는거라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일 아니라고 하니까 자세한건 나중에 하자고 혼났....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2 22:04 신고
    @빠꼼한유후한 그렇군요.. 돈때매 사람이.......
  • 레벨 중사 1 큰고추가싱겁다 17.03.22 23:09 답글 신고
    제가 아는 얕은 의로지식으로는 기도삽관 자체도 의료인이 아니면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상병 129emt 17.03.23 02:03 답글 신고
    보호자가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조그마한 병원에서 쓰이는 일반구급차는 구조사가 탑승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19나 대부분의 사설업체가 보유하고있는 특수구급차는 현행 응급의료관계법령상 무조건 의사ㆍ간호사ㆍ응급구조사 중 1인이 탑승해야합니다 보호자가 거부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삽관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할수는있습니다만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이 있을경우에만 할수있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3.23 02:50 답글 신고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묻고 들은거라서 출처만 밝히고 제가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목적이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기도삽관이 된 상태의 환자를 이송중에 응급구조사 동승이 절대로 불법인가!! 에 대한게 논점이었거든요. 지인에게 안태우면 무조건 불법인가에 대해서만 물어봤고 답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