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조그마한 병원에서 쓰이는 일반구급차는 구조사가 탑승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19나 대부분의 사설업체가 보유하고있는 특수구급차는 현행 응급의료관계법령상 무조건 의사ㆍ간호사ㆍ응급구조사 중 1인이 탑승해야합니다 보호자가 거부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삽관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할수는있습니다만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이 있을경우에만 할수있습니다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묻고 들은거라서 출처만 밝히고 제가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목적이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기도삽관이 된 상태의 환자를 이송중에 응급구조사 동승이 절대로 불법인가!! 에 대한게 논점이었거든요. 지인에게 안태우면 무조건 불법인가에 대해서만 물어봤고 답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배우며살자님께 이글을 바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쨋던 급하다며 싸이렌 울리고 간넘이 20분 실갱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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