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날짜는 3월 21일 오후 8시30분경입니다.
택시안에 뒷자석에 탄 손님이 급정거로 인해 다쳤다고 합의금으로 80만을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버스의 불법 승객 하차로 인해 어쩔수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사건나자마나 병원가서 진료받고 물리치료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고요
택시기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날 그냥 지나갔지만 경찰관 입장은 억울만 면이 있지만 다쳤다고 주장하니깐 어쩔수 없이 합의를
권유하더라고요..그리고 그 승객은 억울한거 아는데 그럼 버스기사를 찾아서 합의금을 받으라는 식으로 애기를 합니다.
승객은 술도 취하고 뒷자석에서 안전밸트를 안맨상태고요 그런데 경찰이 그 버스를 수소문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택시 기사가 직접 알아
보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뒷버스를 수소문해서 기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블랙박스 협조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버스 택시 몃대몃정도 될까요??
그리고 과실로 따지면 버스 기사 잘못이 제일 큽니다.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는게 어디 있습니까?
버스정차구역 위반입니다
나갔네요.. 융통성도 상식 수준 이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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