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에 대해 질문 해봅니다.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땜시 문의해봅니다. 어떤 사고냐면
사거리인데요 지인의 차는 제 신호에 유턴을 하고 상대방
차가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무시하구 신호위반으로 유턴하는 차의 옆을 박아서 조수석에 계신분이 돌아가셨다합니다. 블박 확인결과 상대방 신호위반 맞다하는데요
사망사고라 형사건이 된다합니다. 경찰은 유턴하는 차의
100프로 과실이라는데요. 유턴 차량이 유턴 점선을 지나
실선에서 유턴했다는게 이유입니다. 거기 사거리가 카메라가 있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안하는 곳인데 할아버지가 못 보셔서 그런건지 박았다하네요. 분명 과속인거 같기두한데 상대방 차는 모닝인것 같습니다. 경찰은 확인두 안해보구 카메라가 있으니 상대방차는 속도 80이라구 단정하구 얘기하더랍니다. 모닝차 앞대가리는 아예 없어졌는데 말이죠. 경찰은 100프로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하랍니다.
어떻해야할까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는데 맞는건지
아시는거나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보시는바와 같이 카메라 반대쪽 1차선이 유턴 차선인데 뒷쪽에 점선이구 앞쪽은 실선입니다. 점선을 조금지나 실선에서 유턴했다구
100프로라네요. 답답합니다.
과속은 블박이 있어도 증명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상대방 과속에 대해서 정확도를 가진 측정치가 나올수 없으면 과속으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그건 앞차량이 같이유턴하다 사고나면 뒷차책임 100이지만
신호위반과 실선유턴이라면 당연히 신호위반 과실이 엄청나다고 생각되네요
영상이라도있으면 올려보세요
사고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표시되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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