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에 대해 질문 해봅니다. 아는 지인이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땜시 문의해봅니다. 어떤 사고냐면
사거리인데요 지인의 차는 제 신호에 유턴을 하고 상대방
차가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무시하구 신호위반으로 유턴하는 차의 옆을 박아서 조수석에 계신분이 돌아가셨다합니다. 블박 확인결과 상대방 신호위반 맞다하는데요
사망사고라 형사건이 된다합니다. 경찰은 유턴하는 차의
100프로 과실이라는데요. 유턴 차량이 유턴 점선을 지나
실선에서 유턴했다는게 이유입니다. 거기 사거리가 카메라가 있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안하는 곳인데 할아버지가 못 보셔서 그런건지 박았다하네요. 분명 과속인거 같기두한데 상대방 차는 모닝인것 같습니다. 경찰은 확인두 안해보구 카메라가 있으니 상대방차는 속도 80이라구 단정하구 얘기하더랍니다. 모닝차 앞대가리는 아예 없어졌는데 말이죠. 경찰은 100프로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하랍니다.
어떻해야할까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는데 맞는건지
아시는거나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왜 우턴한 차량이 100% 가해자죠 ?
신건 위반은 그냥 범칙금 정도 내면 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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