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 사건상황 다 적어놨지만
다시 보는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상대차량 레미콘 내차량 승용차
광안대교 진입 톨게이트 지난후
도로가 합쳐지는 합류지점 사고
상대차가 내가 주유구부터 뒷자석으로 가격
둘다 블랙박스 무
상대차 주장 "승용차가 자기 추월하다 사고난것임"
고로 자기가 피해자 주장
보험사측은 누가봐도 가격부위로보나 내가 피해자
그러나 상대가 피해자 주장하기에 경찰신고 고고
경찰신고후 6일째(현재 상대 소환해서 진술받음)
내 차량은 정비소 들어가있고 아직 과실이 뜨지않아
수리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리 빨리하라고 요구
나는 병원입원중
상대는 차량 파손도 되지않았지만
물리치료 2회받고 45만원 받고 합의
나에겐 아직 합의요구 무
현재 제 차량 수리비가 450-500정도 나와서
제가 지금 먼저 수리 고고 하라고 말할수가없네요
당장 그돈을 먼저 쓸수가...
과실뜨고 수리하고 과실만큼은 카드로 내려하는데
쪼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도 안달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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