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시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차량의 중앙선을 넘어서는 무리한 앞지르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후방차량 측에서는 앞차량이 좌회전시 중앙선을 밟았다는 사유를 들어 앞차량의 과실을 터무니없는 비율로 주장하고있습니다.
동영상 내용 확인하신 후
과실비율 및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동영상 첨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지식인에 질문올린 영상 연결해놓겠습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2&docId=273319978&qb=67mE67O07Zi47KKM7ZqM7KCE7IucIO2bhOuwqeywqOufieyXkCDsnZjtlZwg7IKs6rOg&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부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실은 제 생각엔 4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후행차량 미친것 같음
좌회전 할때 중앙선만 안넘으셨어도..100:0 이었을텐데...
그나저나 뒷차는 진짜 미친X이네요.
본인은 중침 딱지 정도만.
뒷차량은 안전지대 무시하고 추월하다 사고난 영상이 생각나네요.
거기서는 8:2 인가... 뒷차과실이 8이었습니다.
7:3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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