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37045/
사고내용이구요
어머니:자전거가해자
차주:자동차피해자
과실은 6:4정도 될거같구요
저희 어머니는 6주진단에 1번 척추 골절진단받고
입원중이시고 2주되어갑니다 시술은안해도될거같구요
차앞에 충돌햇는데 차주가 앞범버와 옆문 수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옆문은 조금 당황스러워요
궁금한점은 상대방대인보험담당자가 합의를 300에
향후치료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빨리 제촉하는거같아서 불안한대 합의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차주가 차량수리비를 요구한다고했는데
아직이라 보통 언제쯤 저희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모바일이라 두서가없어서 죄송합니다
소송가면 8:2까지... 엄연한 모친의 신호위반..비엠차주는 소송 가볼만한 사안.
글보고 왔는데. 제가 차량이라면. 불복, 소송 갑니다.
교통약자라고 해서. 신호위반의 중대사항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상대방대물건은 청구시점은딱히없습니다 견적서받는날짜를기준으로 처리해주셔야겟지요
향후치료비에 300이면 되지 싶네요
입장바꿔 보시길
어머님의 완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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