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문의 글 올렸었는데 블박 영상도 함께 올려요..
대인접수로 보험접수하였고 경찰에도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가해자로 나올 것이라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범칙금이랑 벌점이 부과된다고 해서ㅠㅠ
그리고 과실은 제가 60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실이 맞나요?
대인접수는 과실이 크게 상관 없다고 보험사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보행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할증이 붙기 때문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제일 낮은 등급으로 매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과실이 60이라는게 억울하거든요
크게 안다치신게 제일 다행이기도 하지만..ㅠㅠ
영상 보시면 100미터도 안되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는 무단횡단 상황입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만, 최근 블박이 대중화되어 보행자의 과실이 좀더 명백하게 밝혀지는 추세이므로 보통 70%(운전자):30%(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기본으로 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블박 영상을 살펴보면 보행자가 야간에(10%), 블박 차량의 지근거리(발견했을 때 2~3m 정도?)에서 갑자기 나타났고(10%), 무단횡단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지 않은 점(20%) 등을 고려하여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될 것입니다.
블박 차량의 경우 상가가 많은 곳이고, 그 이전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이중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 도로상황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실이 10~20%가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을 60~65%(보행자):35~40%(블박 차량 운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도 않은 것에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를 가산한 것임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견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 회원님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는 것은 글을 올리신 분의 몫이므로(최종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만, 최근 블박이 대중화되어 보행자의 과실이 좀더 명백하게 밝혀지는 추세이므로 보통 70%(운전자):30%(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기본으로 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블박 영상을 살펴보면 보행자가 야간에(10%), 블박 차량의 지근거리(발견했을 때 2~3m 정도?)에서 갑자기 나타났고(10%), 무단횡단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지 않은 점(20%) 등을 고려하여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될 것입니다.
블박 차량의 경우 상가가 많은 곳이고, 그 이전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이중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 도로상황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실이 10~20%가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을 60~65%(보행자):35~40%(블박 차량 운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도 않은 것에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를 가산한 것임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견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 회원님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는 것은 글을 올리신 분의 몫이므로(최종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경찰신고 유지하고 법원으로 갈듯하내요.
보행자보호구간인듯한대 서행중이어서.
더이상 기어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보다는 스스로닷컴이든 변호쪽으로 가시는게 좋을듯하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블박차량 반대편 한번 보고 반대편 차량이 거리가 있으니깐 그냥 앞으로 달려 오네요
전형적인 김여사님들 횡단 보습이네요
무단횡단에 블박 속도도 서행이고 전면도 아니고 옆쪽이랑 사고라서 법적으로 가면 100% 가능하겠네요
지가 와서 부딪치는데 무슨 수로 피합니까
차량손상이 없다면 과실은 무의미 할듯
경찰 신고는 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셔서 그냥 대인 보험처리하시고
잊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고
블박에서나 잡히지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일듯한데
어차피 님은 과실 1만 나와도 대인 100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님한테 해줄게 없잖아요
경찰신고는 취소하고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젤 나아 보이네요
사람이 와서 측면을 박아도 가해자라니.
오늘부터 직업을 바꿔야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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