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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4 01:39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80%(운전자):20%(보행자)가 기본과실비율이며, 야간이므로 보행자 과실 10% 가산,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으므로 과실 5% 가산으로 최종과실비율은 65%(운전자):35%(보행자)일 것입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만, 최근 블박이 대중화되어 보행자의 과실이 좀더 명백하게 밝혀지는 추세이므로 보통 70%(운전자):30%(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기본으로 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블박 영상을 살펴보면 보행자가 야간에(10%), 블박 차량의 지근거리(발견했을 때 2~3m 정도?)에서 갑자기 나타났고(10%), 무단횡단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지 않은 점(20%) 등을 고려하여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될 것입니다.

    블박 차량의 경우 상가가 많은 곳이고, 그 이전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이중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 도로상황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실이 10~20%가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을 60~65%(보행자):35~40%(블박 차량 운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도 않은 것에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를 가산한 것임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견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 회원님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는 것은 글을 올리신 분의 몫이므로(최종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1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3.24 01:00 답글 신고
    하ㅡ진짜...ㅜ
  • 레벨 간호사 jnh711 17.03.24 01:04 답글 신고
    추가로 보행자 분이랑 저의 진술은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보험 사기 그런건 아닌거같고요.. 그럼 경찰 신고는 취소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jnh711 17.03.24 01:12 답글 신고
    너무 어렵네요ㅜ_ㅜ 불법주정차 번호판도 안보이는데 찾을 수나 있을지.. 보험사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지 불법주정차 얘긴 안하더라고요ㅠ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표모 17.03.24 09:37 답글 신고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넘어 운행한거랑, 무단횡단자가 차량 측면에 와서 받은 거랑 도대체 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고의 원인은 불법주차차량들과 무단횡단자때문인 거지, 중침과는 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4 01:39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80%(운전자):20%(보행자)가 기본과실비율이며, 야간이므로 보행자 과실 10% 가산,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으므로 과실 5% 가산으로 최종과실비율은 65%(운전자):35%(보행자)일 것입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만, 최근 블박이 대중화되어 보행자의 과실이 좀더 명백하게 밝혀지는 추세이므로 보통 70%(운전자):30%(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기본으로 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블박 영상을 살펴보면 보행자가 야간에(10%), 블박 차량의 지근거리(발견했을 때 2~3m 정도?)에서 갑자기 나타났고(10%), 무단횡단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지 않은 점(20%) 등을 고려하여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될 것입니다.

    블박 차량의 경우 상가가 많은 곳이고, 그 이전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이중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 도로상황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실이 10~20%가 가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상쇄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을 60~65%(보행자):35~40%(블박 차량 운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도 않은 것에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를 가산한 것임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견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 회원님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는 것은 글을 올리신 분의 몫이므로(최종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간호사 jnh711 17.03.24 10:59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4 01:55 답글 신고
    참고로 블박 차량이 중앙선을 약간 넘어간 것은 주차중인 차량으로 인한 것이며, 맞은편의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므로 과실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내가이럴라고 17.03.24 01:57 답글 신고
    와 이거 너무 애매하게 걸리내요.
    저라면 경찰신고 유지하고 법원으로 갈듯하내요.
    보행자보호구간인듯한대 서행중이어서.
    더이상 기어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보다는 스스로닷컴이든 변호쪽으로 가시는게 좋을듯하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 레벨 소위 2 L베이베이베이L 17.03.24 02:26 답글 신고
    스타벅스에소 커피한잔 사서
    블박차량 반대편 한번 보고 반대편 차량이 거리가 있으니깐 그냥 앞으로 달려 오네요
    전형적인 김여사님들 횡단 보습이네요
    무단횡단에 블박 속도도 서행이고 전면도 아니고 옆쪽이랑 사고라서 법적으로 가면 100% 가능하겠네요
    지가 와서 부딪치는데 무슨 수로 피합니까
  • 레벨 하사 2 섹시한다리털 17.03.24 04:01 답글 신고
    아니 지가와서 박아놓고 ㅡ.ㅡ 아오 개빡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7.03.24 05:09 답글 신고
    사람이 차 옆구리를 박네요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7.03.24 05:48 답글 신고
    이걸 뭔수로 피함?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7.03.24 06:54 답글 신고
    과실이 10%만 있어도 대인은 해주셔야 할것이며
    차량손상이 없다면 과실은 무의미 할듯
    경찰 신고는 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셔서 그냥 대인 보험처리하시고
    잊어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고
    블박에서나 잡히지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일듯한데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3.24 09:20 답글 신고
    대인사고는 과실비율 의미없어요
    어차피 님은 과실 1만 나와도 대인 100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님한테 해줄게 없잖아요
    경찰신고는 취소하고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젤 나아 보이네요
  • 레벨 간호사 jnh711 17.03.24 11:02 답글 신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부 의견들 참고하여 경찰 접수는 취소하고 과실 비율을 일부 줄이는걸로 알아보려구요ㅜㅜ 법원 가면 무과실 나올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야 할것같고 이쪽으로 잘 알지도 못하여서요
  • 레벨 훈련병 아이사 17.03.24 11:03 답글 신고
    이건 사람이와서 밖은건데 ㅡㅡ
  • 레벨 중위 1 FBl 17.03.24 14:01 답글 신고
    아진짜 이건 하.......무단횡단을 쳐할꺼면 잘 쳐보고 가야지 에휴
  • 레벨 대위 3 쓰리런 17.03.24 21:47 답글 신고
    진짜 우리 나라 법 개 ㅈ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골든비트 17.03.25 04:48 답글 신고
    어이털리네.
    사람이 와서 측면을 박아도 가해자라니.
    오늘부터 직업을 바꿔야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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