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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말도마라2 17.03.24 01:21 답글 신고
    물피도주 벌금 30만원 적용된다카네요
  • 레벨 간호사 06230408 17.03.24 01: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사람마음 이라는게 처음에는 차량 수리만 이라도 하다가 가해차랑 잡혔다하니 며칠 마음 고생한게 너무괴씸하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4 02:10 답글 신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고의 경우 도주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일 개정되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그러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물피도주 벌금 30만원이란 말은 허위입니다.
  • 레벨 상사 2 멍멍아물머거 17.03.24 03:05 답글 신고
    사제님이 법잘알고계시네요 6월시행이라 현재시점에서는 물피도주시 차량수리만 해주면됩니다...
  • 레벨 중사 3 해결인 17.03.24 04:01 답글 신고
    뺑소니 해당되지않습니다. 뺑소니경우 사람이 실내타고있을경우 해당되며 주차상태에서도사람이있냐없냐에따라 뺑소니 해당여부결정이고 현제 글쓴이님 내용으로는 재물손괴 등으로 해당되실거같으며 보험처리한다고하여도 커브길 모퉁이라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과실 나올수있습니다 즉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면.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7.03.24 06:48 답글 신고
    물피도주
    보험처리하면 끝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7.03.24 08:01 답글 신고
    3년된차는 중고차 입니다.
  • 레벨 중위 1 benze350 17.03.24 08:31 답글 신고
    제가 얼마전에 열받아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오만 인맥동원해서 경찰서 고소접수해서 검찰청까지 넘어갔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버리면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하더군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4 09:10 답글 신고
    음 책임보험은 좀다르지 않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레벨 중위 2 가지산막걸리 17.03.24 16:20 답글 신고
    저는 주차장에 주차했는데도 박고 튀는 놈들 있었는데 그냥 보상만 받고 끝났습니다 ㅡㅡ;; 그럴땐 그냥 렌트 안할테니 100퍼로 처리 해달라하면 보통 다 해줍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7.03.25 00:57 답글 신고
    아직까지는 뺑소니아니고 공강협박시 님이처벌받구요

    법은 6월에나 개정되서 뺑소니벌금제도 도입됩니다

    보험처리해딜라셔서 차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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