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서 큰곤란을 겪고 있어 우리 보배드림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긴히 질문 드려봅니다..
지인의 형제가 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대문에서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해당 의류쇼핑몰을 2010년에 계약할 때는 지인의 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이때는 본인의사로 전달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이 나이차이가 16살이나 되기에 위력으로 뺏긴건지 뭐지)
이후에 그 지인이 본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쇼핑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어 해당쇼핑몰을 처분
하겠다고 하여 2015년에 폐업신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문의 쇼핑몰에서 2016년
부터 현재까지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가 체납되었다고 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 지인은 본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 뿐만 아니라 지인의 형제가 본인 행세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본인 행세를 하면서 점포를 운영하여서 본인에게는 온전한 책임이 다 있지는 않음을 이야기 하고 있고,(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에 폐업신고를 하였기에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근 변호사 분과 상의해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다음주에 자세히 상담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인의 신분증과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신분증과 실제계약자의 확인을 제대로 못하였고
그 이후에 계약의 갱신??재계약시에도 역시 본인 확인을 소흘히 한 책임이 쇼핑몰측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납금액은 8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2주안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금액은 확정이 되어서 합의나 조정의 여지가 없어지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정신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채권자인 동대문의 쇼핑몰 측과 협의 및 조정을 하여
채납금액 800만원을 최소 절반 정도라도 줄이고 싶어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지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지인의 형제는 현재는 점포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운영은 안하고 있고 점포자리만 일단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인 올해 8월까지는 계속 관리비가 나올 거라고 동대문측에서는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지인은 핸드폰도 끊기고(집에 전화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서가 전달이 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지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인근 다른 가게에서 알바형식으로 일해서 관리비 조금씩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리비가 한달에 60여만원 정도인데 지인 형제가 내는 관리비는 어떤달에는 30만원 어떤달에는 40만원 정도로
관리비를 이미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는건 이 상황에서도 어떤 미안하다는
말이나 본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입다물고 있는게 제일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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