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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블박초보 17.03.24 17:23 답글 신고
    술먹고 부수는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재물손괴로 형사처벌감입니다.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7.03.24 17:24 답글 신고
    무면허 음주 뻉소니는 보험사 면책사유라서 보상안해주는데요 ,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24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범죄행위가
    보험처리 되겠습니까?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7.03.24 17:26 답글 신고
    상대방이 그러겠다 하더라구요ㅋㅋㅋㅋ 상대방 보험사 아는사람이 경찰사건말고 그냥 넣어보겠다고 ㅋㅋ 이거 금강윈신고각?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26 답글 신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시죠.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7.03.24 17:28 신고
    @baechedream 일닩상대방 보험직원 통화한기 녹읏ㅇ 했는데 어케하죠 경찰서 거야댐?요아님 금강원 신고해야할까요?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7.03.24 17:27 답글 신고
    금감원 신고감이네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33 답글 신고
    @오보기아빠,
    통화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안 할 겁니다.
    실재로 보험처리 시도가 있고 그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7.03.24 17:34 신고
    @baechedream 처리시도할려면제가 견적서 줘야대는데 그럼 저도 공범 되는거 아님?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36 답글 신고
    @오보기아빠,
    견적서를 주는 건 배상 요구이지
    보험처리 요구가 아닙니다.
    배상을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술먹고 일부러 남의
    차를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7.03.24 17:40 답글 신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달래서 보험직원한테 직접전해 줄테니 전화 달 라고하니 전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42 답글 신고
    글 게시한 분 의향이 뭔가요?
    배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 처벌인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지
    잘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47 답글 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만 원하시는 거라면
    견적서 뽑아 가해자에 주고 날짜 박아 입금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7.03.24 17:49 답글 신고
    보험처리는 불법임으로 동조할 필요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오보기아빠 17.03.24 18:06 답글 신고
    재판중이고 조정기간이애요
  • 레벨 소령 3 부탁해 17.03.25 16:59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이건 고의적인건 안됩니다~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물건등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파손시켰을때 실제 손해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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