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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되겠습니까?
통화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안 할 겁니다.
실재로 보험처리 시도가 있고 그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견적서를 주는 건 배상 요구이지
보험처리 요구가 아닙니다.
배상을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술먹고 일부러 남의
차를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 처벌인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지
잘 모르겠네요.....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만 원하시는 거라면
견적서 뽑아 가해자에 주고 날짜 박아 입금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고.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물건등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파손시켰을때 실제 손해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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