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월 중순경에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피해자입니다.
제 전 글을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현재 검찰건으로 넘어가서 진행중인 사건이구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맞았다는 증거 cctv가 있는데요.
담당검사님 말씀으로는 한명은 확실히 처벌이 가능하나,
CCTV 화질이 좋지않아서 다른 한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할것같다. CCTV 원본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
할것같은데 지금 갖고있는 CCTV는 핸드폰으로 재촬영
한것이라 화질이 안좋다. 한명에대한 처벌 동의하냐?
이러길래 내가 다수한테 당했고 가해자가 2명으로 올라
와있는데 내가 왜 한명은 그냥 넘어가냐? 절대싫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담당검사가 그러면 확인을 해야하니
CCTV원본을 보내달랍니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형사측에서 원본 받았겠지라는 생각이었구요.
확인해보니 CCTV를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들(형사)
보여줬으니 원본 안받았다데요? 음성녹음하며,
목격자 진술 받은것도 저 혼자했구요.
도대체 형사님은 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조언듣고자 글 남깁니다.
위같은경우 한명에대한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또 뭐가있을까요..
CCTV원본이 없으면 한명에대한 처벌이 불가능할수도 있다
합니다.
절대 봐주고싶지않고 FM대로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십쇼 ㅠㅠ
한명만 처벌되면 특수폭행이 단순폭행으로 처벌이 약화될 수도.
1명이 때린것과 두명이 집단폭행한것은 처벌차원이 틀려집니다.
폭력배들이 두건마스크하고 야구배트로만 싸우는데 다이유가 있는겁니다
정확히 얼굴이 찍혀야지 살인범죄자가 특정되는데 두건마스크를 쓰고있으면 특정되지않아서 강하게 법적용어려움 즉 죽은사람은 있지만 누가 죽였는지는 불분명한경우 살인죄로 기소불가능
칼을 쓰면 살해의도가 분명하다 여겨지지만 야구배트는 살상능력이 떨어지므로 고의살해의도 없다고여겨져 죄경감가능
어쩔수없습니다
님같은 경우는 10대맞았다면 a한테 3대로 코뼈 b한테 7대맞아서 갈비뼈 이런식으로 특정해줘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