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1차선 좌회전 전용차선 횡단보도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 중 좌회전전용 신호 받고 서행으로 출발하자마자 2차선 직진 전용차선에서 가해차량이 제차를 들이밀며 좌회전 후 가버림 ㅡ클락션을 울렸으나 서지않고 가버려서 제 보험에 전화 후 경찰서 가서 뺑소니 신고)
알고보니 가해운전자는 할머니고 딸명의 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사고냈고 딸명의 차라서 보험도 안된다고 함.
경찰서통해 전화와서 하도 사정을 하시길래,
제 나름 최대한 봐드려서
정식 사업소에 차를 입고 시키지 않고
동네에 잘한다는 외형복원소에 차를 입고 시킨 후
가해차주에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리비가 비싸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계속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겠다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직 차 수리도 못한 상태입니다.
무보험에 할머니라 제딴에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정식 사업소에 입고시키지 않고(정식 사업소는 엄청 비싸니까요) 나름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중인데,
자꾸 화가 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차는 5개월 1500km밖에 안탄 신차입니다.
자꾸 가해자가 저렇게 나오면
1)정식 사업소에 입고시키는게 나을까요?
2)수리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렌트비나 교통비 지급은 아예 안되나요?
가해자도 실수로 그런거라 많이 억울하겠지만
저는 더 억울합니다.
가입비용도 그다지 비싼편은 아니구요.
무보험차 특약 가입 되어있다면
렌트비, 수리비 모두 지급 될 것이구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되죠.
민사소송을 걸어야되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요.
이번 사고로 부서진 부분이 맞냐고 자꾸 우기고 인정을 안하는데 진짜 억울하네요.
사고가 나기 이틀전에 세차하고 광까지 내놔서 반짝반짝 흠하나 없던 차를 ㅜㅜ
싸게 수리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정식 사업소에 안넣고 동네 복원집에 차를 넣어놨는데 저따위로 나오니까 진짜 기분나쁘네요. 아직 수리 시작도 못했습니다.
짜증나서 제 보험으로 자차수리하고 렌트하거나 교통비 지급받고 구상청구 할까 생각중입니다. 원래는 렌트나 교통비 지급이런건 생각도 안했는데...호의를 베풀었는데 저따위로 나오네요. 제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못준다하면 마이카님과 가해자가 민사로 간다는건 아니고요
마이카님 보험사에서 먼저 수리 해준뒤에 가해자 쪽과 보험사가 싸우게 됩니다(청구권 대위일겁니다 아마)
님은 보험처리 하시면 되구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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