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닌깐 어떤 경우나면 교차로 바로 못믿쳐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행자 신호등 들어오구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로 바뀌고. 난 정지선에서 출발해서 몇미터 더가서 우회전 할려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등 빨간불인데 자전거로 무단횡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부딪히면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로 바껴도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움직이지 말아야하는건지 움직여도 되는건지. 어떤 신호등은 보행자신호등 바로 아래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이 신호등은 그런거 없었습니다. 만일 사고나면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그런가요??? 저는 움직여도 상관없는거죠??? 고 자전거놈이 너무 얄미워서. 난 최대한 반사신경을 발휘해서 충돌을 피할려고 좌측으로 틀었는데 자라니는 내 우측으로 바싹 붙어서 간보고 있더라구요. 만일 그놈이 넘어지거나 했으면 골치아팠을탠데 내가 확실하게 멈추닌깐 유유히 무단횡단해서 가더라구요. ㅎ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 이고 횡단보도 주행하였기에 무과실주장
편도2차로 이하의 도로에 한정되며, 초과되는 차로의 수마다 자전거 과실 5%씩 가산(3차로 5%, 4차로 10%, 5차로 15%, 6차로 이상 20% 가산)합니다.
야간일 경우 자전거에 과실 10%를 가산하고, 부주의한 운전(한눈팔기, 스마트폰보기 등)일 경우 5% 가산, 고속으로 도로로 뛰어들 경우나 제동장치 불량인 경우 등은 중과실로 간주하여 10%를 가산합니다.
이상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표에 근거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짐은 물론, 소송에서(1심단독의 경우) 전혀 다른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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