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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캠트라2400 17.03.27 22:41 답글 신고
    무과실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 이고 횡단보도 주행하였기에 무과실주장
  • 레벨 원사 3 메뉴얼 17.03.27 22:45 답글 신고
    그런가요??? 저는 움직여도 상관없는거죠??? 고 자전거놈이 너무 얄미워서. 난 최대한 반사신경을 발휘해서 충돌을 피할려고 좌측으로 틀었는데 자라니는 내 우측으로 바싹 붙어서 간보고 있더라구요. 만일 그놈이 넘어지거나 했으면 골치아팠을탠데 내가 확실하게 멈추닌깐 유유히 무단횡단해서 가더라구요. ㅎ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3.27 22:48 답글 신고
    일단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죠.... 과실이야 블박이나 CCTV 봐야 대충 나오는거고...
  • 레벨 원사 3 메뉴얼 17.03.27 22:56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전 밑에 댓글대로 과실 1만 나와도 지는 심정일것 같아요 ㅜㅜ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3.27 22:53 답글 신고
    과실 1만 받아도 운전자는 지는거라더군요..
  • 레벨 원사 3 메뉴얼 17.03.27 22:59 답글 신고
    이번일을 계기로 더욱 방어운전에 신경써야 겠네요. 평소에 항상 신호와 특히 정지선만큼은 지키는 편이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정지선에서 바로 출발했는데 자전거가 파란불 점등도 아니고 빨간불인데도 건너려고 튀어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지딴엔 차량신호등 파란불이 안들어왔으니 건너도 되겠다 했나본데요. 아무튼 식겁했습니다 다행히 사고안나서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27 23:05 답글 신고
    안타깝게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의 차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적색등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것 포함)하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 기본과실비율은 40%(자전거):60%(차량)입니다.

    편도2차로 이하의 도로에 한정되며, 초과되는 차로의 수마다 자전거 과실 5%씩 가산(3차로 5%, 4차로 10%, 5차로 15%, 6차로 이상 20% 가산)합니다.

    야간일 경우 자전거에 과실 10%를 가산하고, 부주의한 운전(한눈팔기, 스마트폰보기 등)일 경우 5% 가산, 고속으로 도로로 뛰어들 경우나 제동장치 불량인 경우 등은 중과실로 간주하여 10%를 가산합니다.

    이상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표에 근거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짐은 물론, 소송에서(1심단독의 경우) 전혀 다른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메뉴얼 17.03.27 23:18 답글 신고
    헉..... 고맙습니다. 진짜 사고안난게 천만다행이었네요. 앞으로는 진짜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구요.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3.28 06:32 답글 신고
    일단 경찰신고 하셔서 자전거한테 11대 중과실 부터 먹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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