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고속도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끼어들기를 하려는 데 뒤에 오던 차가 안비켜 주면서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차선을 옮겨야하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일방적 끼어들기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도 돌지난 애기를 태우고 있어서 아마 단순 끼어들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튼 고속도로다 보니 속도가 높아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차 사고가 난 건 아닌데 서로 흥분을 한 상태에서 상대 차도 갓길에 세우고 친구 차도 갓길에 세웠는데
내리자 마자 상대 차량 남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해요
목조르고 머리때리고 손도 무는 등등.. 그러다 상대 차 조수석에 탔던 여성분이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지면서 상처가 좀 났다고 들었고요
경찰을 불렀는데 제 친구가 애기도 울고 상대 차량 남자분이 너무 폭행을 가하니 너무 무섭고 그래서 자리를 우선 떴다고
합니다 (저도 이부분은 ㅠㅠ 자리를 뜨면 안됐는데 답답하네요)
그리고 조금 후 상대쪽 전치2주 진단서 받아서 고소했다고 전화 왔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친구 남편도 많이 다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서 진단서 끊어야되는거 아닌가요 ? 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 사진찍어놔서 진단서를 내일 떼러간다는데..... 괜찮을까요?
전 오늘 떼러 갔으면 하는데 내일 간다네요 ㅠ.ㅠ
쌍방으로 몰고가려고.
폭행관련쪽은 모르지만
저렇게 쉽게 주먹 휘두르면 유사전과 있겠군요.
폭력전과가 사회생활에 불리 하지 않다면 강력대응해서 서로 줄 긋고 살아요;;
변호사 상담해보시는거 추천합니다.
^^;;
끼어들기할때는 진행차가 우선이고요
안껴줬다? 그런 의무없어요
얼마나 말도안되게 껴들었으면 뒤차가 그랫을리도 없겠지만 싸움까지 났을까요?
정확한 사항을 정확하게 아시고 글올리세요
그리고 보아하니 눈팅회원이신거같은데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시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확인후 말씀하세요
여기 보배는요 보복운전도 난폭운전도 전부 용납안해주지만
보복운전유발도 그에 상응하게 봅니다
막상 저 당시 정황은 다를 수도...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건..상대방이 영상 갖고 있을거 같은데...
영상이 없다는 전제하엔 똑같이 진단서 끊어서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그냥 차안에서 창문열고 욕하고 말지..뭐하러 내립니까...요즘같이 블랙박스 있는 시대에...
널널한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로 분쟁이라니요 ㅡㅡ
그리고, 현장 이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