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사거리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입니다.
↑(제차량_방지턱 없는 큰길, 선진입) ←(상대편 차량_방지턱 있는 작은 길, 라이트 켜지 않는 상태로 좌측으로 붙어서 진입)
위와 같이 사각지대에 제 차 뒷바퀴가 걸쳐있고(선진입) 상대편 차량은 방지턱을 넘어 제차가 거의 멈춰있는 상황에 조수석쪽 앞 바퀴를 들이 박았습니다. 그런데 진행방향의 우측에 상대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 6이라는데요.
우선 전 대로로 서행하고 있었고(블박 영상),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바짝 붙어 라이트도 켜지 않은 검은 차량이 조수석쪽 기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들이 박았습니다. 심지어 사고 지점에서 1~2미터 전에 방지턱이 있었습니다(상대방차량). 저는 바로 제동을 했으나 상대방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제차를 들이 박았습니다.(CCTV 영상)
1. 정지선이나 방지턱이 없는 대로로 진행하고 있는 제 차량(블박영상)
2. 제 차량이 먼저 진입(사진을 보면 사각 기둥에 제 차량 뒷바퀴가 걸쳐있습니다)
3.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검은색 상대 차량
4. 방지턱을 넘어 추돌한 상대 차량
5. 차 2대가 동시 통행이 가능한 길에서 좌측에 바짝 붙어 진행하고 있던 상대차량
3, 4번 때문에 큰 기둥에 숨어 달리던 차량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의 멈춘 상황에서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의 라이트가 보이고 1, 2초 후에 제동을 시작합니다.(참고, CCTV)
이런 정황에도 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상대차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과실이 6이라니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교통법 26조에 보면 선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좌우확인이 어려운 신호등이없고 대/소 도로폭의 차이가 잇는 교차로에선 일시 정지가 아닌 서행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상대는 라이트를 켜지 않아 과실이 있고, 또 좌측으로 붙어 주행했기 때문에 제가 6의 과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끼리 적당히 합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선 저는 삼성화재 상대방은 KB손해보험인데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 이곳에 중재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초기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려 주다가 그냥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다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경찰에 사건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건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싶네요.
제가 6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조언 부탁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올리고 보니 영상이 하나밖에 안올라 가네요;;;
봄사말대로 6:4 에 한표 던집니다!
라프는13년식이고 캠리는 14년식
같은데 년식도 1년식박에 차이 나네요
같은 수입차끼리 잘좀 조정하시지
영상올라신분이 라브신가요???
어차피 충돌부의로 가피해자 따지니까
캠리가 앞범퍼로 라브 조수석휀다 충돌한거면 라브가 피해자 맞는대 저는
예전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천천이
달리는데 우측에서 와서 와서 갖다 대주든ㄷ0요 병신같이 운잔하드만요
상대 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은 주차장 조명 등을 고려할 때 역시 5% 정도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겠습니다(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쌍방과실로 볼 수 있겠지만, 비슷한 과실은 상쇄시켜버리고 기본과실비율대로 보험사에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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