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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8900
저는 5:5하자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이 경찰서 사고 접수 상태입니다.
자료는 경찰서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참고로 제 차에는 모두 안전벨트(애들은 카씨트)하여 다친사람 없습니다.
상대방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걱정했는데 입원 안하고 외래진료만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알게되었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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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맨 차량 진입이 보이는데 감속이없었고
애초에 신호없는 교차로 구간을 일시정지 선도 있으나 서행없이 진행한 부분도 있기에...
도로폭은 같아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우측우선이기에 가해자가 될거 같습니다
체어맨 차량 진입이 보이는데 감속이없었고
애초에 신호없는 교차로 구간을 일시정지 선도 있으나 서행없이 진행한 부분도 있기에...
도로폭은 같아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우측우선이기에 가해자가 될거 같습니다
찝찝한거보다 경찰서에서 과실 결정되면 따를 예정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하려고 보험 들었는데 제대로 써먹겠네요..
물론 주도로 피해자
본인과실이 6:4로 과실이 많게 보입니다
각자 알아서 수리 하시는게
차가 상대편이 좋은것 같은데 ....
각자 수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제차량 차선이 약 100대 지나갈때, 우측에서는 5대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차량이 없는 곳입니다.
교차로 일단 정지 또는 서행....어려운일 아닌데.
법적으로는 그럴수 없겠지만 아이를 태운차를 이렇게 조심성 없이 운전한 블박차에 과실 100 주고 싶어지네요.......
옆 박았다고 선진입 같은거는 차량 속도가 현저한 서행일때나 적용됩니다.
슈퍼카로 막 밟아서 옆 받힌다고 선진입이 아니죠
운전에 집중하시기를
블박차량이 일시정지선상을 지날때 상대차량은 횡단보도 중간쯤 넘어서고 있고
서행하고 있다면 멈출수도 있지 않을까하여 과실이 더 잡힐꺼 같습니다.
개인의견입니다.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5:5시작 우측차량우선
6:4블박 가해자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막을수 있는 사고라고 봅니다만...
님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요.
애는 좀 괜찮을지 걱정부터 드네요. ㅜㅜ;
다만 선이 있냐 없냐로 주도로 부도로 로도 구분하니 요걸로 살짝 기울어 질수는 있겠죠.
그렇게보면 블박차가 피해자 혹은 5:5....
상대차가 우측차량이니 6:4 가해자 될듯합니다.
물론 이번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전 주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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