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되면 모든 특권은 소멸되고 (승용차도 개인차량 이용해야 한다고 들었음)
오직 경호, 경비만 가능한데
지금 이용중인차량을 조회해보니 관용 으로나옵니다
위법 같은데
# 승용차가 없으면 택시를 이용해야하며 경호원은 경호차량을 이용 택시를 따라가야 맞다고
어는 방송에선가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차적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누구나 유료 조회 가능
http://www.ecar.go.kr/Services
PS : 차량번호의 합이 우연히도 18 입니다
2 0 8 2 0 6 = 18
박근혜와 18 의 인연 검색하면 ~~
방탄. 기타등등 작업 다된거..
비용도 경호비에서 나갈걸요..
경호비는 나라가 대주니..
박근혜 총맞으면 어떻게해요
인정
안하무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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