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제차가 스파크 / 상대차가 미니쿠퍼입니다.
차선없는 우회차로에서 제가먼저 우측깜빡이키고 차약간 틀고 서있는데
미니쿠퍼가 어느틈에 제옆에 와있었나보네요 ~
저는 우측봤을때 분명차가없었고 좌측에서 달려오는차가있는지만 주시하던중
출발하는동시에 상대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를불렀는데 보험사에서는 좌우로봤을때는 제가 가해자가되고 앞뒤로봤을땐 제가피해자가된다며
경찰서에가야할거같다고했습니다.
경찰서왈 " 제가 피해자라고했습니다"
몇일후 보험사에서전화왔는데 6:4(제가4) 로 합의보려고한다더군요 .
각자 수리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둘다 싫다고한대요
오늘아침에 보험사에서 또 전화가왔는데 상대차는 수리하러 공장에들어갔다고합니다.
분심위에 의뢰했다고하는데
오늘연락이왔네요.
분심위 2차에서 내가 가해자가됐다고 ....
근데 브리핑을하는데 상대차가 선진입했따는둥... 담당자가 중간에 바꼈었다는둥...
이런애길하고있는데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우회전은 우측으로 붙여서 하셔야 하는데 공간을 내어준 과실은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구멍으로 밀어 넣은 차가 가해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보기에도 우회전하러는거치고는 우회쪽붙은게아니라 약간 중앙쯤에서 우회전으로 서계시던거 아닌가싶네요ㅠㅠ
미니쿠페는 약간 애매해서 자기는 우회하려고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간거같고...깜빡이까지 키고잇는데
미니쿠페가 그 비좁은 사이에 들어온거라면 당연히 미니쿠페가 그냥 좀더 빨리가려고 개념없이 들어온거구요
경찰서에서도 이런상황에서 앞차가 우회할거라고 예상했을텐데 끼어드는사람이 어디있냐고하면서 뭐라하더라고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셨어야죠~~ 블박 차량도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상대 9(8) : 블박 1(2) 정도로 보면됩니다
우회전 후 하위차선 진입차량에 대한 배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니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 신호등 보이니 분심위에선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으로 본듯요... 그러니 주장 확실히 해서 블박 자료해서 소송가셔야 될듯여
깜박이를 켰던 안켰던 뒤에 미니는 깜박이 키고 들어왔겠는가?? 가운데 서있다가 우회전을 하던 왼쪽에 붙어있다가 우회전을 하던 한차선 도로에서 뭐가 젤 중요시 될까요...
걍 법대로 하세요 몇프로 로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9/1 8/2 로 이길듯
아무튼 이놈의 대한민국은
진상부리고 따지고 그래야 손해 안보고 산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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