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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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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비숍 17.03.28 17:47 답글 신고
    똑같이 절대로 폭행한적 없다라 하세요.
    증거대라고..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8 17:49 답글 신고
    네 안그래도 상대방이 증인있다.. 우리아들이 증인이다... 애기 했다는데 경찰에서는 애는 증인안된다고 무시 했다네요..
    남의 아들까지 들먹이며 정말 화지만 꾹 참고 있네요...ㅜㅜ
  • 레벨 대위 3 굿재즈 17.03.28 17:58 답글 신고
    선생도 책을 던져서 맞았다고 하세요. 쌍방이라고
  • 레벨 중령 2 qlrqod03 17.03.28 18:04 답글 신고
    폭행은 증거(영상 목격자)없음
    고소 못할걸요?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8 18:18 답글 신고
    네 당시 어린 애둘 3살 9살 밖에 없었네요...
  • 레벨 대령 3 굵은앙마 17.03.28 18:21 답글 신고
    던진 종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송치!
    검찰에서도 증거불층으로 무혐의!
    괜히 쓸데없이 돈 들일 필요 없어요!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8 18: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내돈내고 욕먹는 꼴 될뻔했네요 ㅜㅜ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3.28 19:14 답글 신고
    신경쓰지마세요.

    검찰 송치되도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세요.

    책상에 던졌는데 그걸 자기가 맞았다고 한거라고
    말하세요.

    와이프는 맞는걸 못봤다고 하세요.

    벌금도 안나옵니다.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8 20:3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캠트라2400 17.03.28 19:33 답글 신고
    고소할때 기다렸다가 마무리잘하시고 무고로 손해배상 정신적피해보상 역관광보내세요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8 20:32 답글 신고
    가능 할까요? ㅜㅜ
  • 레벨 중위 1 으랏차차수영부 17.03.28 21:32 답글 신고
    그 정도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법대로 하신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진술서는 작성해야 하니 경찰서 방문은 하셔야 됩니다
    부인께서 처음 접하시는거면 상당히 긴장할수 잇는데 옆에서 잘 다독여서 솔직하게 진술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확인했을 때 피해자라 주장 하시는 분 얼굴에 눈에 띄이는 상처가 없었던 점 으로 볼때 큰 사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소유예 정도 받을겁니다 벌금 걱정 하시마시고요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8 22:46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아뜨뜨 17.03.29 12:19 답글 신고
    요즘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마디 해보고 말이 안통한다 싶으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 레벨 하사 2 하얀구름이 17.03.29 15:02 답글 신고
    정답인거 같습니다. ㅜㅜ
  • 레벨 대위 2 자개농 17.03.29 12:35 답글 신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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