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제가 좀생겨 법에 잘아시는분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지난주 발생된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학습지 공부 선생님이
새로 바뀌어 오셨는데. 정상 수업 시간은 30분이나 20분만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9살 애 엄마가 선생님께 왜 벌써 가시냐구 시간 다 채우지도 않고를 시작으로 말다툼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중 애 엄마가 선생님께 그냥 가세요.. 하면서 학습지 종이(5-6장)를 공부 책상위에 던졌고, 학습지 선생님은 그종이가 상에 맞고 날리면서 얼굴을 스쳤다고 합니다. 당시 학습지 선생님이 폭행으로 애엄마를 112에 신고 하였습니다. 당시 경찰 오셔서 같이 확인 했는데 그선생님 얼굴이마 신체 상해 자국 없었구요..
이후 화해를 위해 해당 학습지 지잠장분와 연락하였으나 학습지 선생님은 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 조사 다녀왔으며 상대방에 화해 요청을 하였으나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은 당시 책에 맞았다. 협박 당했다 등의 자기 유리한관점으로 조서를 썼고 저희쪽은 있는 그대로 애기 했습니다.
상대방 합의 안하고 그대로 가게되면 얼마정도 벌금이 발생 될까요? 금액이 커지면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해당 사건이 검사쪽으로 올라가면 유예될수 있을까요?
상대방 진단서는 없는 상태 입니다.(실제 어떠한 상처도 없었습니다.)
증거대라고..
남의 아들까지 들먹이며 정말 화지만 꾹 참고 있네요...ㅜㅜ
고소 못할걸요?
검찰에서도 증거불층으로 무혐의!
괜히 쓸데없이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검찰 송치되도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세요.
책상에 던졌는데 그걸 자기가 맞았다고 한거라고
말하세요.
와이프는 맞는걸 못봤다고 하세요.
벌금도 안나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법대로 하신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진술서는 작성해야 하니 경찰서 방문은 하셔야 됩니다
부인께서 처음 접하시는거면 상당히 긴장할수 잇는데 옆에서 잘 다독여서 솔직하게 진술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확인했을 때 피해자라 주장 하시는 분 얼굴에 눈에 띄이는 상처가 없었던 점 으로 볼때 큰 사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소유예 정도 받을겁니다 벌금 걱정 하시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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