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좌측에 범퍼 파손이 있었는데 몇일전 우축범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이고요. 대인은 요구 안했고 대물만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이 바껴서 파손 되거나 구멍난 사고 이외에는 범퍼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사고당시 뿌직 큰소리가 낫지만 손바닥 크기 2개 정도의 스크래치만 생겼네요.
시간이 안나서 아직 공업사 입고 전 인데요. 이런경우도 범퍼교체는 안돼고 원래 있던 파손 부분은 제외하고 사고시 생긴 부분만 부분 도색이나 전체 도색으로 수리 받나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대물의 보상 원칙은 원상복구 원칙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도색을 결정하는건 수리업체와 보상과 간의 합의점입니다.
글쓴이님이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가능하시리라 예상해봅니다
수리 업체가셔서 탈착을 추천드려보아요
제거 저번에 사고났을때 그랬습니다...
카니발 범퍼 멀쩡 근데 수리비만 70...
내부가 망가졌고 트렁크센서가 망가져가지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