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경 문단횡단자와 사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전손처리하고 현재는 차량이 없는상태입니다.
사건은 어느정도 결말이 난 상태이고 보험은 아직 해지가 안되어 남아있는상태입니다. 피해자측 보상이 남아있는상태라 대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남겨놔야 된다고 들었읍니다. 차도 없는데 비싼 보험료를 계속 놔두는것도 그렇고 올 1월에 보험가입은 했는데 피해자가 보상문제가 다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경험있는분이나 이쪽에 잘 아시는분 정보부탁합니다.
늦게해도
차량 소유권이 떠난날로부터 계산해주는거 같습니다.
폐차하고 2~3일 지난후에 예기했더니 계산은 폐차한날로부터 해주더군요
전손 처리한 날부터 남은기간까지 책임 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에 대해서 감가삼가해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을 해지했다고 해서 사고접수번호가 사라지는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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