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하다가 앞에 화물차가 밟은 물건이 뒤로 굴러와 제차 범퍼에 박아서 파손되었습니다.
앞차 세워서 확인해보니 앞차주도 뭘 밟았다고 하더라구요. 뒤에 화물칸엔 시멘트 포대같은거랑 비닐밖에 안싣겨있구요...
도로위 장애물같은거 때문에 피해 입었을때 나라에서 보상해준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거같아서
한국 도로공사에 전화해보니 거긴 고속도로 관련된 업무만 한다고하면서 시청 교통과 같은데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 경찰서로가라고하고...
이런경우에 보상받을수 있긴 할까요..? 아니면 그냥나두던지 자차보험으로 하던지 해야할까요..
일때문에 따로 시간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냥 타거나 현금수리하세요
그리고 저 크기의 물체라면 밟은차는 과실주기 힘듭니다.
저게 도로에 있다고 미리 보고 피하기 힘들죠......
못보고 밟은건 죄가 없음.....
선행 차량이 자차 파손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구간별 담당 인원이 책정되어서 수시로 순찰하게 되어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50% 과실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님은 무과실이구요.
"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 "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판례가 나옵니다.
http://joplace1212.blog.me/220393248858 <-- 참고하세요
앞에서 브레이크 시전으로 하는것은 보복으로 보여질수 있기에
상대방이 보상못해준다고 경찰서와서 진술하고 돌아갔다고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자차로 진행하지 않으면 제 보험사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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